대통령은 개헌논의에 빠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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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개헌논의에 빠져라
  • 정세운 기자
  • 승인 2008.08.09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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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파동 등으로 정국이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국회에서는 ‘개헌논의’가 한창입니다.
 
18대 국회 개헌 연구모임인 ‘미래한국 헌법연구회’에 가입한 국회의원들이 전체 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99명이라고 합니다. 
 
‘내년 7월까지 개헌작업을 끝내겠다’고 목표를 내세운 이 연구회에는 김형오 국회의장 내정자를 포함해 정몽준 박상천 이용희 의원 등 여야 중진의원들이 대거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이만섭 김원기 전 국회의장도 가입돼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국회의장에 내정된 김형오 의원도 18대 국회가 시작되면 의장직속으로 개헌자문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여당 뿐 아니라 야당도 개헌에 적극적입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도 “새로운 시대를 반영하는 국가의 틀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개헌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제 개헌논의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물결처럼 돼 버렸습니다. 하지만 개헌논의가 잘 되기 위해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대통령은 개헌논의에서 빠져야 한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나서면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에 따라 논의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개헌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대통령은 빠져야 합니다. 모든 것을 국회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대통령은 개입오해를 받지 않게 개헌논의에 대해 철저하게 빠져 있어야 합니다. 개헌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은 ‘합의’입니다.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대통령은 관전자여야 한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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