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위해선 불공정 거래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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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위해선 불공정 거래 개선 시급"
  • 장대한 기자
  • 승인 2015.09.1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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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포럼(8)>"김남근 변호사, "공정한 납품단가 결정, 초과목표 이익공유제 등 법·제도적 근거 마련돼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 제23회 동반성장포럼에 참석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왼쪽부터),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김남근 변호사,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 시사오늘 장대한 기자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로 국내 총생산 실질 경제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경제 민주화와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재벌과 중소상공인 간의 불공정 거래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남근 변호사는 9월 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23회 동반성장포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납품단가 결정을 비롯해 초과목표 이익공유제 등의 동반성장 과제를 협의·추진할수 있는 법·제도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신자유주의 기조에 따른 규제완화로 경제활성화가 퇴색됐다"며  "특히 법·제도적 규범이 아닌 자율협약에 따른 상생전략이 실패로 돌아갔으며 10대 재벌의 사내보유금이 600조 원에 이르는 등 대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돼 진정한 의미의 동반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관행과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가 여전하며 실제로도 이익공유제 등 자율적 동반성장 정책의 실적이 미미하다"며 "상생협력 방식의 동반성장은 대기업의 참여 의지가 낮은데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조차 담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납품단가가 공정하게 책정되기 위해서는 협상 시 재료비는 물론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하청 중소기업이 노력한 성과에 합당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성과공유제 등의 공정교섭 노력도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대기업의 기술 편취 행위는 창업기업 혹은 중소기업의 성장 기회를 차단할 뿐만 아니라 지식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정부의 책임있는 행정 감독과 처벌,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어느 행정기관도 기술편취에 대한 감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다 수사기관이나 법원마저 해당 기술에 대한 지식이 전무해 현실적인 대책 수립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가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박근혜 정부는 집권한지 2년이 넘도록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소비자를 보호하고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견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 마련과 행정 규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방지, 재료비·인건비 인상요인의 반영, 중소기업의 교섭력 강화를 통한 단가협상력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동반성장위원회의 행정개혁 등 종합적인 대안도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자동차, 항공, 철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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