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합참의장 내정자 부인, 5년간 국세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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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합참의장 내정자 부인, 5년간 국세체납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0.06.3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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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용 의원 “세금 안내려고 5년간 버티다 6월14일에 납부”
한민구 합참의장 내정자의 부인이 5년간 세금을 체납하다 남편이 새 합참의장으로 내정되자 뒤늦게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드러나 공직자에 대한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위 소속 민주당 신학용 의원에 따르면 한민구 내정자의 부인이 지난 2002년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뒤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부가세 374만5000원을 환급받았고 폐업 후 부당 환급받은 부가세를 국가에 반납하지 않고 5년간 버티다가 한 후보자가 합참의장으로 거론된 지난 6월14일 세금을 납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한 내정자 부인은 국세 신고 납부 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 217만 5000원을 추가로 물었다는 것도 확인됐다.

통상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사업용에 따라 부가세 환급여부가 결정되는데 주거용 임대 등으로 쓰인 것이 드러나거나 실제로 미사업용으로 확인되면 환급받은 부가세를 즉시 반납하게 돼 있다.

하지만 한 내정자 부인은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부가세를 환급받은 뒤 2005년 부가세 신고기간에도, 경매로 오피스텔이 넘어간 2006년, 부동산 임대업을 폐업한 2007년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학용 의원은 이와 관련, "5년간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 합참의장으로 내정될 쯤 세금을 납부했다는 것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절묘하다"고 꼬집은 뒤 "한 내정자 가족들이 부동산 임대업자로 나서려 했던 것인지, 아니면 허위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것인지를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오피스텔 매매 과정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채권 관계 등도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런 의혹에 대해 "한 내정자 부인의 오피스텔 투자는 법률상 분쟁에 휘말려 수익을 거두지 못한 실패한 투자였다"면서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세금 정산에 착오가 있었던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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