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삼성테크윈(현 한화테크윈) 매각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삼성테크윈 전직 임원들이 약식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조2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삼성테크윈 전 대표이사 이모(69)씨 등 4명을 벌금 3000만~3억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이씨 등은 지난해 11월 21일 대표이사 주재로 열린 긴급회의에서 삼성테크윈 매각 소식을 들은 김모(48)씨로부터 정보를 접했다.
이어 같은달 26일 보유하던 주식 3800~3만7000여 주를 매각해 각각 2800만~2억58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직 내부자는 엄벌에 처하지만 1차 정보 수령자인데다 피의자들이 초범인 점, 부당이득이 전액 환수된 점을 참작해 약식기소했다.
다만 전 경영지원팀 상무 정모(48)씨의 경우 직접 정보를 취득한 내부자에 해당하지만 부당이득이 4200만 원 상당으로 비교적 적어 동일하게 약식기소 처리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8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테크윈 전현직 임직원 4명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으며 매각 정보를 넘긴 김씨는 지난달 구속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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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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