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실에서 만난 정치인(61)>양금석, ˝인터넷 매체 영향력…선거판 흔들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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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에서 만난 정치인(61)>양금석, ˝인터넷 매체 영향력…선거판 흔들기도˝
  • 홍세미 기자
  • 승인 2015.10.08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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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선거기사심의위·선거방송심의위 합쳐야 한다는 주장, 국회에서 논의 중˝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 양금석 중앙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상임위원 ⓒ 시사오늘
10년 전만 해도 지하철을 타면 사람들은 신문을 읽고 있었다. 현재, 지하철을 둘러보면 모두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 10년 사이 기사를 접하는 방식이 달라졌다. 종이 신문과 같은 오프라인은 줄어들고, 인터넷 매체로 기사를 접하는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인터넷 매체의 영향력도 덩달아 커졌다. 
 
 
사실상 인터넷 매체를 얕보는 경향이 있다. 선거 공정성을 심의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인터넷 언론을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인터넷 매체는 선거판을 흔들정도로 영향력이 커졌다. 인터넷 언론도 공정선거보도의무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2004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인터넷 언론사는 어떤 흐름으로 발전하고 있을까. 또 중앙선관위는 이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양금석 중앙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상임위원은 지난 6일 국민대학교 북악포럼에서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 제도’라는 주제로 인터넷 선거보도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설명했다. 
 
“현재 우리는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까. TV로 보는 사람들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인터넷이다. 반면 라디오나 잡지는 떨어지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발달로 SNS이용률도 높아지고 있다. SNS을 이용한 매체도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미디어 파워'는 어디에서 나올까. 예전에는 조·중·동처럼 언론사의 네임벨류가 영향력이 셌다. 이제는 포털과 SNS에 연결되는 것이 핵심이다. 포털을 통해서 매체가 전파된다.”
 
선거나 정치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는 인터넷 매체는 대한민국에서 총 2841개다. 양 상임위원은 현 인터넷 매체의 구조를 설명했다.
 
“선거나 정치에 대한 보도를 하는 인터넷 언론사가 2841개다. 실제로 정치나 선거를 하지 않는 일반적인 언론사는 만개 가까이 된다고 한다. 종이신문 없이 인터넷 사이트만 가지고 하는 독립형 언론사가 1600개정도 된다. 또 MBC-iMBC, 조선일보-조선닷컴과 같이 기존에 언론사에 딸려있는 종속형 언론사가 1200개 가까이 된다.
 
포털사는 무엇일까. 이것도 언론이다. 제목을 고치고 기사를 배치한다. 편집기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하다. 어디다 배치를 하느냐에 따라 기사가 완전 달라진다. 아무리 조그만 언론사라도 포털사가 띄워주면 큰다. 포털사 기능을 하는 언론사는 31개 정도 된다.
 
언론의 기능을 하는 홈페이지도 있다. 곰 TV, 판도라 TV 등 그냥 TV방송국같은데 언론의 역할을 한다. 그게 8개다. 모두 합쳐서 2800개정도 된다.”
 
그러면서 양 상임위원은 인터넷심의위원회가 탄생한 배경을 언급했다. 그는 사실상 처음엔 인터넷 매체를 과소평가했다고 덧붙였다.
 
“사실 인터넷은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 인줄 알았다. 그런데 선거를 좌지우지하고 있었다. 인터넷 보도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인터넷심의위원회를 어디다 두는 게 좋은지 토론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두는게 낫겟다는 주장이 나왔다. 언론중재위는 부담스러워했다. 신문법에는 인터넷 언론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신문법에도 없는 인터넷 언론을 언론중재하면 월권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인터넷 언론을 건드리는 것은 ‘뜨거운 감자’ 같았다. 결국 중앙선관위가 맡게 됐다.”
 
중앙선관위 산하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나눠져 있다. 사실상 언론 보도가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같아지면서, 심의위원회에선 혼란을 겪었다.
 
“MBC의 인터넷은 imbc다. 조선일보는 조선닷컴, 동아일보는 동아닷컴이다. 이렇게 기존 언론사들이 ‘닷컴’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MBC에서 보도된 기사는 iMBC에 올라온다. 다른 언론사도 마찬가지다. 방송이나 신문에서 보도된 내용이 닷컴에도 올라온다. 신문과 닷컴 동시에 보도된 기사는 어디서 관리해야할까. 어디서는 경고하고, 어디서는 징계주고, 처벌이 다르기도 했다. 그래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세 개 기구를 합쳐야겠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에서도 꾸준히 이야기 중이다.”
 
불공정보도를 한 언론사에게 주어지는 최악의 처벌은 '경고문'이다. 양 상임위원은 언론사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심의위원회에서 가장 강력한 조치는 경고문이다. 불공정보도를 했을 경우 언론사 홈페이지 간판에다가 경고문을 개제한다. 언론사가 명예나 공정성이 메인이 돼야한다. 언론사가 사과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타격이다.
 
언론사는 자유가 최대한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사법조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경고문을 게시하라는 명령을 불이행하면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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