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김영란법' 공개변론 12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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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영란법' 공개변론 12월 예정
  • 오지혜 기자
  • 승인 2015.10.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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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언론인 포함…평등권에 위배"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오지혜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12월 10일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 법률(김영란법)의 위헌 여부 심리를 위한 공개변론을 연다.

헌재 관계자는 13일 "내부적으로 공개변론을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다만 참고인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내년 9월 시행될 예정인 김영란법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불과 이틀 만에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한 대한변호사협회는 "김영란법에 언론인이 적용대상에 포함된 것은 헌법 제21조 언론의 자유와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내년 법 시행 이전에는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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