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한의 긴급진단>‘인구 등가성’ 보다 ‘지역 대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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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한의 긴급진단>‘인구 등가성’ 보다 ‘지역 대표성’
  • 김재한 국제경영전략연구소장
  • 승인 2015.10.1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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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지역구를 갑, 을, 병으로 쪼개 대변하는 건 옳지 않아…차라리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재한 국제경영전략연구소장)

공직선거법 제24조 7항에 따른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가 지난 10월 12일까지 마련되어야 했으나 아직 선거구 획정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하다.
 
첫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있지만 ‘독립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선거구 획정위원의 추천이 여.야의 동수(4명) 추천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각자가 추천한 정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꼴이다. 

설령 독자적으로 국회의원 선거구가 획정되더라도 선거구 조정에 따른 국회의원과 정치인의 첨예한 대립으로, 국회 의결과정을 통과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현재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의 가이드라인을 여.야가 제시하고 있어서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을 유지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그 결과 또한 국회 의결과정을 통해 확정되어야 함으로 국회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둘째, ‘인구의 등가성’에 따라 통폐합 되는 선거구민의 이해는 ‘인구의 편차’ 이상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인구의 등가성’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거구민의 자존심과 이해’일 것이다. 현재와 같이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진다면 통폐합되는 농촌 지역구의 대변자는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이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인구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상대적으로 인구 증가로 지역구가 늘어나는 경우를 감안해서 생각해보자. 서울 강남구의 경우, 현재 2인 선거구에서 3인으로 한 개의 의석이 더 늘어난다. 도시 선거구의 경우, ‘갑’, ‘을’, ‘병’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강남구 라는 지역을 3개로 쪼개어서 매사를 보고 그 이해를 대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엄밀하게 보면, 도시의 지역 대변자는 국회의원의 숫자를 늘이지 않아도 된다. 그것은 그 지역구의 이해가 ‘갑’ ‘을’ ‘병’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역구 활동이란 꼭 그 대상을 만나야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또한 도시민의 이해는 그 지역구의 이익 보다는 전 국민적인 사안으로 확대해서 볼 사안이 많다.

한편 농촌 지역구의 경우는, 현재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도시에 비해 고령화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과 더불어 교육수준과 문화수준 등 모든 생활수준이 어렵고 영세하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지역민의 이해문제는 도시민들에 비해 농촌 지역구가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셋째,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그 활동 시한이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그 역할과 활동(3개월)에 있어서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선거 시기에 임박해서 선거구 획정을 한다는 것은 정치인의 이해와 맞물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 기준인 ‘인구 편차’에 따른 ‘인구 등가성’ 보다 더 중요한 가치 기준은 ‘지역 대표성’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면, 그 지역의 대변자 라는 사실은 상식이다. 따라서 지역구 선정의 기준은 '지역의 대표성'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현재 거론되는 있는 문제점인 ‘인구의 등가성’과 ‘지역의 대표성’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 방법의 하나로, 현재의 ‘비례대표제’(현재 지역구 244석, 비례대표 54석)를 폐지하고, 선거구 제도를 3~5인의 중․대선거구제도를 도입해 인구의 등가성과 지역 대표성을 함께 달성하는 방안도 고려해볼만 하다.
 
첫째, 현재 도입하고 있는 비례대표제는 직능 대표와 각계 전문가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이 기본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비례대표 도입의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직능 대표라는 것은 무의미하다. 국회의 의정활동이 직능이나 어느 특정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의 실생활에 걸쳐서 다수의 국민들의 권익 향상에 있다면 비례대표제 도입의 의미는 없다.

따라서 비례대표제는 없애도 된다. 현재의 비례대표제가 여.야 지도부의 '자기 식구 챙기기'나 '공천 헌금(?)' 등 부정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된다.  
 
둘째, 기존의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3~5인의 중대선거구제로 선거구 제도를 바꾸어, ‘인구의 등가성’과 ‘지역의 대표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 상한선 27만8천472명을 기준으로 하는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존의 영호남으로 대표되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역정당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정치는 현실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편법은 오래 못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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