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과 배심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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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과 배심원 (1)
  • 박민성 변호사
  • 승인 2008.12.01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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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법제도는 일반국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최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올해부터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새로 시행되는 국민참여재판은 어떠한 제도인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들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서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의미하는데, 위 재판에서는 국민들이 배심원으로서 심리절차와 피고인의 유무죄 등 판단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배심원의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원칙적으로 배심원이 될 수 있으나, 위 법률에 규정된 결격사유와 면제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배심원이 될 수 없습니다.

배심원후보자는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사건에 대하여 사실인정, 법령적용 및 양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으며, 원칙적으로 선정기일에 출석, 질문표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 선정절차에서의 질문에 대한 사실대로 답변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배심원후보자가 법원에 제출한 질문표는 배심원의 선정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것으로, 해당 국민참여재판이 종료되는 경우에 즉시 폐기됩니다.

배심원후보자가 법원으로부터 출석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출석통지서와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지참하여 선정기일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배심원후보자가 선정기일에 출석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염려는 없습니다. 위 법률은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인 사실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정기일은 배심원후보자의 사생활 보호, 신변보호 등을 위하여 공개하지 않으며, 배심원후보자의 성명 대신 법원이 부여한 번호만으로 호칭됩니다. 선정기일에서 당해 국민참여재판에 필요한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선정되면 선정기일은 종료되며,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은 배심원후보자는 귀가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출석하게 되면 출석일수에 따라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법원이 정하는 일당을 받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비·숙박료가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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