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은 부모에게 주어진 고유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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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은 부모에게 주어진 고유의 권리
  • 박민성 변호사
  • 승인 2008.12.0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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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은 이혼을 할 경우에 이혼으로 혼인관계는 종료하며 혼인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일체의 권리·의무가 소멸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혼의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본회에서는 이혼할 경우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 면접교섭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혼할 경우에 먼저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게 되는데, 우리 민법은 면접교섭권이라고 하여 친권자 또는 양육자가 아니어서 현실적으로 자녀를 보호 또는 양육하고 있지 않은 일방이 그 자와 직접 면접 서신교환 또는 접촉하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법원은 면접교섭권을 단지 이혼할 경우뿐만 아니라 혼인중의 부부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거하는 경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부 일방에게까지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여 그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면접교섭권이란 본질상 부모에게 주어진 고유한 권리로 절대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이고 일신적속권으로 양도할 수 없으며, 또한 영속적인 성질을 가지는 권리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면접교섭권의 내용으로는 자녀를 상면하고 대화할 수 있는 권리로 구체적으로는 서신교환, 전화, 선물교환, 주말의 숙박, 휴가중의 일정 기간의 체재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면접교섭권은 양육자가 양육할 권리를 침해할 수 없는 범위에서만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면접교섭권으로 인해 자녀의 복리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를 청구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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