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불성실하게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를 하며, 중복조사 금지, 세무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 권익보호, 납세자가 성실하며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등을 원칙으로 한다.
조세의 부과 ㆍ징수ㆍ납부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포탈 하거나 포탈하고자 한 세액 또는 환급ㆍ공제 받은 세액은 즉시 징수함과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 받는다.
ㆍ특별소비세 ㆍ주세 또는 교통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ㆍ 인지세의 경우에는 증서 ㆍ장부 1개마다 포탈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ㆍ기타의 국세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세액이나 환급 ㆍ공제받은세엑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ㆍ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법에서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소각 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같이 탈세는 명백한 불법적인 행위이며, 범죄이고,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탈세는, 특정업계나 거래분야에 행하여지는 세법에 벗어나는 관습적인 거래에도 해당 될수 있으므로, 세금은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하는 전문성을 갖춘 세무사와 상의 하는 것이 가장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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