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와 탈세의 차이점
스크롤 이동 상태바
절세와 탈세의 차이점
  • 조종환 세무사
  • 승인 2008.12.01 14: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절세’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한다.
절세에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은 아니며,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을 절세하려면

ㆍ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관련 세법 내용을 충분히 알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운다음 거래하여야 한다.
ㆍ상속세나 증여세는 사전에 세금계획을 세운 다음 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
ㆍ 각종 증빙자료는 철저히 챙겨 빠짐없이 공제 받아야 한다.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의 절세는 미리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사업소득과 관련된 세금을 절세하려면

ㆍ 세법에 열거된 적격 증빙을 갖추어 경비 인정을 받고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한다.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계산서, 현금영수증)
ㆍ 적자를 인정받으려면 기장을 해야 한다.
ㆍ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준비금, 충당금 등의 조세지원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한다.
‘탈세’한 고의로 사실을 은폐,왜곡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를 말한다.
ㆍ  수입금액 누락하는 행위.
ㆍ  실물거래 없이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는 가공 경비 계상
ㆍ  실거래보다 비용 과다 계상
ㆍ  허위계약서 작성
ㆍ  명의위장
ㆍ  허위 인건비 등재 경비 처리

탈세행위는 국가재정을 축내며 축낸 세금은 결국 다른 사람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성실한 납세자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생활영수증보상금제실시, 신용카드가맹점확대, 주류구매전용카드제시행, 입장권전산발매시스템 및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입 등으로 과세근거를 자동으로 포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 폐지,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 등 탈세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