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42년 독재 폐단, '분권형 4년 중임 대통령제'로 끊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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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42년 독재 폐단, '분권형 4년 중임 대통령제'로 끊어야"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5.11.06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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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에서 만난 정치인(65)>"독재 합리화 위해 권력자 입맛대로 헌법 고쳐'"
"1987년 체제에서도 절대권력 폐해 여전, '세종시'·'세월호'가 일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지난 3일 국민대학교 북악정치포럼 연단에 선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정치권의 대표적인 '개헌론자'답게 다시 한 번 개헌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오늘날 '5년 단임 대통령제'는 자유당 일당독재 12년, 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군사정권 30년, 도합 42년 독재정권 역사의 폐단에 대한 반작용으로써 나온 결과물이지만 권력집중이라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헌법을 이대로 두고는 더 이상 정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분권형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을 통해 권력집중에 따른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 ⓒ 시사오늘

"역대 정권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권력 유지를 위해 헌법을 제멋대로 고쳤다. 이승만은 대통령 한 번 더 하려고 1차개헌으로 직선제를 도입했고, 2차개헌에서는 '사사오입'이라는 몰상식한 해석 방법을 동원해 3선을 했다. 당시 조병옥, 신익희 등 야권에 거물급 정치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정상적인 헌법 체제였다면 자유당 일당독재는 12년을 못 갔으리라고 본다.

4·19 혁명으로 자유당 독재정권이 물러나고 내각제 체제에서 진정한 민주주의가 싹을 틔우는 듯했지만, 사회가 혼란하다는 명분으로 박정희가 1961년 5·16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다. 박정희 정권은 분단 상황에서 '개인의 자유보다 국가 존립이 우선'이라는 반공 논리를 통해 삼선개헌과 유신헌법을 단행했다. 스스로에게 제왕적인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재선까지만 하고 그만뒀다면 그나마 넘어갈 수도 있지만, 오로지 독재의 합리화를 위해 헌법을 뜯어고쳤다. 결국 유신 10년을 못 넘기고 1979년 총에 의해 죽었다.

자유당 12년, 박정희 18년 '독재정권의 악몽'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군사정권이 12년간 권력을 더 유지한 것이다. 국가권력은 개인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데, 반대로 개인이 국가 권력을 위해 존재하는 역사가 계속 이어졌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독재정권의 악몽'을 떨쳐내기 위해 1987년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선택하게 된다."

이 의원은 1987년 이후 절대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정치권의 분쟁이 5년마다 반복되면서 부정부패의 단위가 점점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양극화가 점점 심해진 점을 강조했다.

"우리 나라는 대통령이 제왕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권력은 계속 권력을 좇기 마련이다. 모든 부정부패는 절대권력에서 생긴다. 역대 정권은 모두 부정부패 척결을 기치로 세웠다. 하지만 '범죄와의 전쟁'을 사명으로 삼았던 노태우는 정작 자기가 감옥에 들어갔다. YS(김영삼 전 대통령)도 핵심 측근들이 대부분 옥살이를 했다. DJ(故 김대중 전 대통령)는 아들들이 사고를 쳤고,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은 아직도 각종 부패 스캔들에 시달리고 있다. MB(이명박 전 대통령)는 친형이 부정부패에 연루돼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도 '성완종 리스트'가 벌써 터지지 않았는가. 아니라고 하지만 누가 믿겠나?

권력이 크면 클수록 부패의 덩어리는 커진다. 정권이 바뀌는 5년마다 더해진다. 그러다 보니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게 됐다. 세계 11대 경제 강국이라고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정부패가 심화되고, 양극화가 점점 심해졌다.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

이 의원은 절대권력 폐해의 대표적인 예로 '세종시 수정안 파문'과 '세월호 미해결 사태'를 들었다.

"나는 아직도 세종시를 반대한다. 청와대, 국회는 서울에 있는데 행정부가 세종시에 있으니 일이 되겠는가. 승자독식 체제 아래에서 대선 때 충청도표 좀 얻으려고 수도를 옮기겠다는 말도 안 되는 공약을 세운 거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하니까 정부 부처를 몽땅 다 옮겨놓고는 '행복도시(행정복합도시)'라고 한다. 도대체 행복이 어디 있는가. 절대권력을 잡기 위해 나온 터무니없는 공약이었다.

세월호 참사는 결국 국가가 국민 생명과 재산을 책임져야 하는 의무를 방관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였다. 행정부를 이끌고 있는 내각 수반이 책임져야 하는 사안이다. 한데, 우리 헌법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임기가 있는데 어떻게 그만두겠는가. 지금까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자 규명 얘기가 나오고 있는 까닭도 결국 헌법에 있는 것이다."

▲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 ⓒ 시사오늘

그러면서 이재오 의원은 절대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분권형 4년 중임 대통령제'로 개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철만 되면 갈등하고, 분열하고, 온 나라가 5년마다 쑥대밭이 된다. 한 표라도 앞서면 다 갖고, 한 표라도 뒤처지면 다 잃고 국가경영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여당은 권력을 지켜야 하니 청와대 말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고, 야당은 싸울 수밖에 없다. 여당은 식물화되고, 야당은 전투화되는 것이다. 그게 5년 단임제의 부작용이다. 1987년 체제를 바꿔야 한다. 지금은 마치 다 큰 어른이 어린아이 옷을 입은 것과 마찬가지다.

헌법을 고쳐서 절대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 권력과 부의 독점을 해소하는 철학을 세워야 한다. 중앙권력을 대통령-내각으로 나눠서,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대통령에게는 외교·통일·국방을 맡긴다. 나머지 경제·문화 부문 등은 내각에 맡기되, 1당 독주 체제가 되면 부정부패가 생기기 마련이니 득표율에 따라 내각을 짜야 할 것이다. 중요 기관들은 다 '연정'으로 가면 된다. 그리고 중앙권력을 다시 한 번 지방에 분배한다.

'분권형 4년 중임 대통령제', 대통령은 외교·통일·국방 권한만 행사하고, 나머지는 내각이 책임지고, 내각은 연정하고, 다시 내각 권한을 지방에 분권함으로써 어느 한쪽으로 권력이 쏠리지 않도록, 부정부패가 몰리지 않도록 하는 게 내가 주장하는 개헌의 골자다. 예측 가능한 정치를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결국 개헌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한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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