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발전지역 민간투자 문턱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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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발전지역 민간투자 문턱 낮춰
  • 박세욱 기자
  • 승인 2010.07.0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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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완화 등으로 활성화 유도
국토해양부가 신발전지역에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 시행자 자격요건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의결돼 오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신발전지역내 민간사업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해 중소기업도 건전성을 갖춘 경우에는 신발전지역의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사업지구(발전촉진지구, 투자촉진지구)의 변경절차를 일부 간소화했다.
 
현재 신발전지역을 민간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적정 등급(BBB)이상으로서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총액 5천억원 이상 등 조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공능력 평가액 또는 자본금이 해당 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 이상이거나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면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또한 신발전지역내 발전촉진지구와 투자촉진지구를 지정한 후 면적이 축소되는 때에만 관계기관과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신발전지역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생략했으나, 10% 범위 내 면적 확대, 사업기간 연장 등에도 절차를 생략하도록 해 지구지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시킨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이 개정되면 사업시행자가 재무건전성을 갖춘 중소기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낙후지역의 신발전지역으로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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