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프' 전후 직구 피해 급증…공정위, 해외구매 피해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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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프' 전후 직구 피해 급증…공정위, 해외구매 피해 주의보 발령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5.11.16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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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수진 기자)

#A씨는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13만4000원을 지불하고 신발을 구입했다가 배송 받은 날부터 5일 정도 지난 후 반품을 요청했다. 그러나 해당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에서는 반품에 필요한 국제운송비 등 1만7000원 외에 구매·환불 진행에 소요되는 모든 인건비와 물류비 등 구매·환불 대행수수료 명목으로 2만6000원(약 20%)을 추가로 요구했다.

#B씨는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18만9000원을 지불하고 의류를 구입했다. 배송기간이 최장 30일이라고 안내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1개월 이상 배송이 지연되자 반품을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는 최소 수수료 4만 원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

▲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사이트 화면 ⓒ공정거래위원회

16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른바 블랙프라이데이를 전후해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저렴한 가격 등을 이유로 온라인 해외구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교환·품질 거절 등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 주요 피해사례와 함께 유형별·품목별 유의사항을 제공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재 온라인 해외구매 유형으로는 △해외구매대행 △해외직접배송 △해외배송대행 등이 있다. 소비자 피해는 주로 해외구매대행이 81.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해외구매대행

공정위는 해외구매대행을 통한 제품 구매 시 교환 및 반품·환불에 관한 안내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는 해외배송 등을 이유로 교환 및 반품·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으나, 해외구매대행에 대해서도 국내법이 적용되므로 다른 온라인 쇼핑몰과 동일하게 제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등의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반품 수수료 등을 사전에 고지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배송지연, 파손 또는 분실 등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사전에 배송조건 및 보상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및 에스크로(escrow) 또는 소비자피해보상 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고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이용한다. 에스크로란 금융기관 등 제3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배송이 완료되면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 안정장치를 말한다.

해외직접배송

해외직접배송은 주문한 제품과 상이한 제품이 배송되거나 정품이 아닌 제품이 배송된다는 피해사례가 보고됐다. 더불어 해외 쇼핑몰에서 구입한 제품에 대해 국내에서 A/S를 거절당한 경우도 있다.

이에 공정위는 해외직접배송 시에는 가급적 확인된 유명 해외 쇼핑몰을 이용하고 의류·신발 및 전자 제품 등은 국내에서 통용되는 규격·치수와 다른 규격·치수를 표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규격을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유명 브랜드 제품을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은 이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지속적인 A/S가 필요한 제품에 대해선 보다 신중한 구입이 요구된다. 동일한 제품이라도 공식수입품과 품질보증, 고객서비스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품판매화면 또는 해당 제조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월드 워런티(World Warranty)'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해외 쇼핑몰의 경우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분쟁 발생 시 해당 쇼핑몰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이때 주문번호 및 영문 이름 등을 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메모해 둘 필요가 있다.

해외배송대행

해외배송대행의 경우 운송 중 제품이 분실되거나 파손된 제품이 배송되거나 배송대행 수수료로 과다한 비용을 청구한 사례가 보고됐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구매할 제품에 적합한 배송 대행지를 선택하도록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일 국가 내일지라도 지역에 따라 세금 등이 다르므로 구매할 제품의 특성에 따라 부피·무게 및 서비스 등 배송비용에 관한 항목을 꼼꼼하게 살펴본 다음 업체를 선택해야 한다.

여기에 배송대행업체를 통한 거래에 앞서 사전에 배송조건 및 보상내용 등을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

배송대행업체를 통한 거래 시, 운송 중 사고로 인한 제품 누락, 분실 또는 파손 등과 관련한 분쟁이 비발하고 있어 사전에 배송조건과 보상내용을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

아울러 제품을 수령한 후 박스포장 상태 등이 불량한 경우에는 개봉 전과정을 촬영하는 등 오배송 또는 파손 등에 따른 분쟁에 대비하는 게 좋다.

결제 시 유의사항

공정위는 결제할 때 화폐단위를 확인하고 가급적 현지 통화로 결제할 것을 강조했다. 원화(KRW) 결제 시 이중환전에 의해 현지 통화로 결제할 때보다 불리한 환율로 청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H씨의 경우 해외 쇼핑몰을 통해 6만6000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면서 결제 과정에서 원화로 결제했는데 결제 후 미화 81.77달러로 결제됐다는 고지를 받았다.

특히 결제 시 계좌송금(현금)을 요구하는 사이트의 경우 사기성 사이트로 의심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확인된 사이트가 아닌 경우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결제수단으로는 해외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결제대행(Paypal 등) 등이 있으나, 반품·취소 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 신용카드 결제 시 분뱅 발생에 대비해 구매 및 결제 내용을 캡쳐하는 등 증빙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만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 한국소비자원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사이트 등을 피해구제 방법 등을 안내받거나 거래내역 증빙서류를 갖춰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백화점·대형마트·홈쇼핑 등을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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