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슈랑스 불완전판매…보험사 614억 환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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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슈랑스 불완전판매…보험사 614억 환급해야
  • 서지연 기자
  • 승인 2015.11.1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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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 보험회사별 환급대상계약 및 예상 환급대상액 규모ⓒ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사 보험 대리점에 보험 모집을 위탁한 보험사 10곳의 불완전 판매 인수 실태를 검사한 결과 보험료 미지급 분에 대한 환급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등 10개 보험사들은 약 9만6000건의 계약에 대해 최소 614억원의 보험료를 환급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들 보험사에 ‘기관 주의’와 임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이는 금융 상품의 부당 영업을 보험사가 구제하는 첫 사례다.

다만 보험사가 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경징계 결론이 났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금감원은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와 동양생명, 흥국생명, 동부생명 등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불완전 판매에 관한 검사를 진행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이들 보험사는 위탁한 카드사 보험 대리점의 불완전 판매 계약을 형식적으로 심사, 불완전 판매를 이유로 해지를 요청한 계약자에게 돌려 줄 보험료 일부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 계약자가 불완전 판매를 근거로 계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 보험사는 납입 보험료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이들 보험사는 지난 2011년 7월1일부터 2013년 3월31일까지 9만6753건의 중도 해지 계약자에게 해지환급금만을 지급, 모두 614억원 상당의 고객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금감원이 밝힌 미지급 보험료는 △KB손보·동부화재·현대해상 100억~200억원 △삼성화재 50~100억원 △흥국생명·메리츠화재·롯데손보 10~50억원 △동양생명·동부생명·흥국화재 10억원 미만 등이다.

금감원은 이들 보험사에 불완전 판매 사실을 안내, 고객의 회신을 받아 환급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담당업무 :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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