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코아 등 유통 '조미쥐치포'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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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코아 등 유통 '조미쥐치포' 회수 조치
  • 이해인 기자
  • 승인 2010.07.0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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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조사 양성 판정…판매 금지 및 회수, 폐기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방사선조사 양성 판정된 베트남산 ‘조미쥐치포’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조미쥐치포 제품은 방사선조사를 불혀용 하고 있는 제품이다. 감자․양파 등 26개 식품에 한하여 미생물 살균 등의 용도와 안전성 등을 확인하여 물리적, 화학적, 영양학적 변화가 거의 없는 수준으로 품목별 조사선량을 승인하고 있다.  

▲ 유통, 판매 금지 및 회수, 폐기 조치된 쥐치포. 왼쪽부터 뉴코아가 수입한 '조미쥐치포', '조미왕쥐치포', 바다넷이 수입한 '조미쥐치포'     © 시사오늘

 이번 방사선조사 양성 판정된 제품은 베트남 'HAI NAM CO. LTD‘ 사가 제조하고 (주)이랜드리테일(뉴코아)에서 수입한 총 1만5549kg(1억원 상당)으로 경기도 시흥소재 (주)어가원에서 소분․포장한 ’조미쥐치포‘ 및 ’조미왕쥐치포‘ 제품과 ’HUY SON CO. LTD‘사 제조해 대구 수성구 소재 바다넷이 수입한 ’조미쥐치포‘총 7500kg(4000만원 상당)제품이다.

 금번 조사는 종전 베트남산 쥐치포제품(7개제조사 6개품목)이 수입통관 단계에서 방사선조사 양성 판정됨에 따라 우선 동일 제조사 동일 제품을 잠정 유통․판매중단 조치(‘10.6.9, ’10.6.18)하고, 시중 유통중인 동일 제품과 대형할인매장에서 판매되는 PB(Private Brand)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이다.

 뉴코아 관계자는 "어제 부적합 통보를 받아 전량 회수 조치 및 판매중지 시켰다"며 "자세한 사항은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취급하거나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섭취하지 말고 가까운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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