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위자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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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위자료 청구
  • 박민성 변호사
  • 승인 2008.12.0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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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일방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혼할 경우,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법유책행위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보상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자료라고 합니다.

즉, 이혼원인이 폭행·협박·학대·모욕 등으로 상대방의 신체 자유 명예 등의 인격적 권리가 침해된 경우, 상대방의 유책행위로 인해 이혼하게 되어 이혼에 따르는 사회적 평가의 저하, 장래생활의 불안, 혼인에 대한 기대감의 상실과 같은 정신적 고통이 생긴 경우에 이를 금전적으로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위자료는 이혼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것이므로, 재산상 손해와는 달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 그 중 한쪽이 다른 남자 또는 여자와 연애를 하여 혼인관계를 더 계속할 수 없는 부도덕한 행위를 하였다면, 그와 같은 행위는 혼인으로서 지켜야 할 혼인의 순결성을 저버린 행위라 할 것이므로, 상대방은 이러한 사유를 들어 사실혼의 부당파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 무당파기를 이유로 발생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례식 내지 결혼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할 것을 전제로 남녀의 결합이 결혼으로서 사회적으로 공인되기 위한 관습적인 의식으로 당사자가 거식 후 부부공동체로서 실태를 갖추어 공공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단시일 내에 사실혼에 이르지 못하고 그 관계가 해소되어 그 결혼식이 무의미하게 되어 그에 소요딘 비용도 무용의 지출이라고 보아지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출한 당사자는 사실혼관계 파탄의 유책당사자에게 그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위자료 액수를 정하고 그에 관한 이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이혼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만약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행을 완료한 위자료는 재판상 이혼에서 단지 참작사유에 불과하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혼인이 성립되었고 일정기간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된 후 혼인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그 상대방 및 그 가족들을 위하여 구입한 예단 및 예물 혹은 직접 지급한 옷값, 주방도구, 전자제품, 장롱 등 혼수품, 결혼식을 위하여 지출한 예식장 비용 등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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