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본앤본은 본죽 유사상표 아니다’ 원고 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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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본앤본은 본죽 유사상표 아니다’ 원고 패소 판결
  • 서성훈 기자
  • 승인 2015.11.2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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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성훈 기자)

동일 업종의 상표에 똑같은 글자(1개)가 있어도 유사상표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20일 ㈜본아이에프(원고)가 ㈜본앤본을 상대로 소비자를 혼동 시키는 상호와 표장의 사용을 금지해 달라며 1억80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2014가합39652)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일 음절인 '본'은 독자적으로 다른 개념과 구별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소비자들에게 오인하게 하거나 혼동을 줄 우려가 없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표장 사용금지 요청에 대해 “전체적으로 양 표장 사이에 외관은 물론이고 호칭이나 청감상의 차이가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종합하면 유사상표 논란에 대해 본아이에프 브랜드의 첫 글자 ‘본’ 자체로는 상표의 고유성이 없다. 또한 뒤따르는 죽, 비빔밥, 도시락 등은 음식업과 일반인의 생활에서 폭넓게 쓰는 용어다.
 
본앤본 관계자는 판결과 관련 “선발기업이 소규모 후발기업에게 소송으로 영업방해를 하는 것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며 “지금 부터라도 본아이에프는 정정당당하게 시장에서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소송을 제기한 본아이에프 측은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아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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