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법'의 진짜 저작권자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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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법'의 진짜 저작권자는 누구?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5.12.02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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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일, "'오세훈법' 아니라 '박관용법' 또는 '박세일법'"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 박세일 서울대 명예교수 ⓒ 시사오늘

박세일 서울대 명예교수가 '오세훈법(정치자금법)'은 '박관용법'이나 '박세일법'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1일 <시사오늘>과 만난 자리에서 "오세훈법은 박관용 전 국회의장과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가 준비한 법안을 그대로 갖다가 쓴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2003년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정개협) 의장을 맡아 정치개혁을 주도했다. 당시 정치권은 한나라당의 '차떼기 불법 선거 자금 파문' 등으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었다. 각 정당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각양각색의 정치개혁안을 내세웠다.

이에 박관용 전 의장은 여야 대표들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정치개혁을 아예 민간 기구에 맡기자고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박 전 의장은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가 많으니 차라리 국민과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정치개혁을 하는 게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이 제 머리를 깎을 수 없다는 논리였다.

그리하여 정개협은 그해 11월 13일 출범하게 됐다. 문민정부에서 YS(故 김영삼 전 대통령)와 정치개혁을 꾀하려 했던 박 교수는 일찌감치 정개협 의장으로 내정돼 있었다.

정개협은 △전체 국회의원 3분의 1(1/3) 비례대표 선출 △비례대표 50% 여성 할당제 △지구당 폐지 △법인 정치후원금 금지 △소액 다수 후원 등을 정치개혁안을 준비해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였던 오세훈 전 시장은 △지구당 폐지 △법인 정치후원금 금지 △소액 다수 후원 등을 골자로 2004년 초 '정치자금법 개혁안'을 내놓는다. 이것이 바로 '오세훈법'이다.

이와 관련, 박세일 교수는 "돈 선거를 우리 정치권에서 없애고 싶었다. 돈 적게 드는 정치, 정책 중심의 정치를 하려면 비례대표제 확대와 지구당 폐지 등은 필수였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박 교수는 웃음을 지으며 "'오세훈법'은 '박관용법'이나 '박세일법'이라고 봐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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