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되기 위해 알아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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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되기 위해 알아야 할 점
  • 조종환 세무사
  • 승인 2008.12.02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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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상품등을 팔거나 서
비스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한다.

미등록시에는 공급가액의 1%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되므로 꼭 등록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한다.

만약, 강남구와 서초구 2개 사업장이 있다면, 강남구와 서초구 세무서에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된다.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 갖추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인허가 사업자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법인의 경우 정관, 주주또는 출자 명세서 등 외 추가 서류 등이 필요하다.

사업자 등록증은 바로 나오기도 하나, 때에 따라서는 현지조사를 하기도 한다. 사업준비 단계에서 지출한 사업장 인테리어비, 비품 구입비 등도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당연히 그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자들은 대부분 사업준비 단계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사업을 개시한 후에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아, 비품, 인테리어 등을 구입하는 시점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는 없어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이 때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 지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므로 사업장이 확보되는 즉시 사업자등록을 해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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