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철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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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 철폐해야 한다
  • 김재한 대기자
  • 승인 2008.12.02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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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아니 규제 완화를 떠나서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한국 경제가 지금과 같은 경기 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출발점은 국내 투자 활성화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국내 투자와 경기 진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도권 규제완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에 와있다는 점을 밝혀두고 싶다. 그동안의 수도권 규제는 지역 균형발전과 무관하게 수도권도 죽이고, 지방 발전도 어렵게 만들어왔다.

무엇보다 경쟁력 있고 경제적인 입지여건을 갖춘 수도권을 규제한다는 것은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경쟁력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는 많은 점에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수도권 규제의 필요성이 설득력 없다는 점이다.
수도권 규제의 모법(母法)의 역할을 하고 있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폐지하거나 현실적인 상황에 맞게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동안 수도권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지만 법의 취지와 목적대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반문해 보고 싶다.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있는 발전은 커녕 수도권 발전의 장애 요인으로 자리잡아오고 있는 지금의 현 실정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1982년 12월 법률 제3600호로 제정·공포되었다.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며, 각각 행위제한을 정해왔다. 과밀억제권역안의 지역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과밀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신설·증설의 총허용량을 정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長)은 수도권 안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다.

수도권 규제는 도시 집중과 과밀화 방지가 목적이었다. 그러나 도시 집중과 수도권 과밀화문제가 해소되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실지 수도권 규제가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던 수도권의 과밀화와 집중화현상은 전혀 해소되지 않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둘째,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법이다.
먼저 지방자치시대에 맞추어서 지역 발전에 대한 의사결정은 지역주민이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두고 싶다.

그동안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과 관련한 의사결정은 지역주민 보다 중앙 정부에 의해 이루어져온 것이 현실이다. 지역주민,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제에 따라 지역주민 대표로 선출된 행정기관의 장(長)의 의사결정 보다 중앙정부, 즉 대통령, 국무회의, 국토해양부의 의사결정에 따르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 안에서의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되어왔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입안하며, 수도권정비계획안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셋째, 수도권 규제와 도시 집중과는 크게 상관관계가 없다는 점이다.
이미 사회 모든 현상들이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에 도시집중이 되어왔다. 지금의 사회적 환경 또한 수도권 규제정책과 무관하게 도시집중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무엇보다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방 발전과의 관계를 역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수도권 규제가 곧 지방발전으로 이어진다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법령과 법규로 수도권을 규제해왔지만, 이와 상대적으로 지방의 발전이 이루어져 왔는가. 결과는 수도권도 죽고, 지방도 죽는 구도가 우리 현실 앞에 도래해 있다. 수도권 규제와 지방 발전은 결코 등식화 시켜서는 것은 안된다.

넷째, 수도권 규제와 지방발전은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 정치권은, 수도권 규제문제를 경제적인 접근방법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해에 따른, 정치적인 실익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왔다.
수도권 집중과 지역의 균형발전은 지금과 같은 정치적인 이해에 따른 정치적인 접근방법으로 결코 현실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지방 발전을 가속화시키고자 한다면 수도권 규제와 무관하게 지방 발전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 그것은 무엇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동안 역대 우리 정부들은 기업 본사의 지방이전정책을 추진해왔고,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정책을 해왔지만 현실적으로 본사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는 많지 않다. 그것은 기업 스스로가 본사 이전을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어 있을 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기업은 기업의 실익, 경제적인 접근 방법에 의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다. 오늘날과 같이 물류비용 부담이 큰 시점에서 지방으로 기업을 이전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기업은 물류비용 뿐만 아니라 기술인력과 생산인력의 충원 등 기업의 경제적인 환경과 교육·의료·문화시설 등 사회복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도권의 발전은 수도권의 문제만이 아닌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세계 어느 국가에서나 수도권은 그 나라의 얼굴이기 때문에, 수도권은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가 집중되고 경제가 더 발전되어 있다.

서울의 발전이 인천과 경기도의 발전을 가져오는 것처럼, 수도권이 성장해야 지방의 성장도 가능하다. 수도권의 규제 완화는 지방의 발전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경기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

다섯째, 수도권 규제는 법과 제도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우리가 수도권의 집중과 과밀화 방지라는 것을 위해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실지로 수도권의 집중문제가 해소되고, 지방 발전이 가속화된 것은 아니다. 법과 제도에 의해 서울과 인천?경기 등 수도권의 도시 집중을 막고자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인구 도시 집중과 과밀화는 기대대로 되지 않았다.

법과 제도에 의한 강압이 아니라 우리 국민 스스로가 살기 좋은 지역을 찾아서 그 삶의 공간을 이동하겠다는 자세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인구의 지방 유입이라는 것은 이루어지기 불가능한 것이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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