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위안부 합의 무효·재협상 촉구 결의안' 당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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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위안부 합의 무효·재협상 촉구 결의안' 당론 발의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5.12.3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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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피해 당사자 입장 수용 없이 진행돼 '무효'"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1일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무효 확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한일 양국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합의는 피해자를 배제하여 절차상으로 정당하지 못하고, 피해문제 해결 원칙 등 내용상으로도 부합하지 못하므로 무효라는 점 △당사자의 요구를 무시한채 밀실논의로 최종적, 불가역적 합의를 진행한 대한민국 정부를 규탄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일본에는 사죄와 법적인 책임 인정, 피해 배상을 요구하고, 박근혜 정권에는 재협상을 개시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더민주당 유승희 최고위원은 "이번 합의에 대해 무효를 확인하고, 재협상을 요구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당론으로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피해 당사자들의 최종 입장 수용 없이 진행한 이번 양국 간의 합의는 명확히 무효"라고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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