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인수기자)

일명 ‘홍대 락스물 서빙사건’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며 손님과 술집 간에 진실공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손님의 신상이 공개돼 신상털기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은 H 씨가 지난 29일 포털사이트 네이트 판에 ‘홍대 술집서 락스물 서빙’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글에 따르면 H 씨는 지난 19일 새벽 회사 사람들하고 홍대 유명 N 술집에 술을 마시러 갔다가 술집에서 주는 물을 마셨는데 속이 갑자기 이상해져서 화장실에 가서 토했다.
토하다 바지에 약간 튀었는데 청바지 물이 빠졌다면서 관련 사진도 올렸다. 사진에는 청바지 색깔이 일부 빠져 얼룩이 져 있다.
H 씨는 바로 병원으로 가서 주사를 맞고 전해질 검사 같은 것도 받았으며, 병원비는 40만원 넘게 나왔다고 밝혔다.
H 씨는 병원비하고 버린 옷값은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술집에 연락을 했지만 주인이 자꾸 연락을 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후 연락이 돼 병원비 나왔다고 하니까 법무팀하고 상의하고 수요일(23일)에 연락을 준다고 했고, 수요일에 손해사정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열흘이 지났으나 아직 보상은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해당 술집은 사실이 아니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 방침이다.
술집 관계자는 “당시 그 손님은 물 맛이 안 좋아 그냥 나갈 것이라면서 들어온 지 2분 만에 나갔다”면서 “이후 1시간 뒤 연락이 와서 락스를 먹었다고 주장했다”고 반박했다.
또 “처음에 2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다가 규모가 큰 술집인 것을 파악하고 1000만원을 요구해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H 씨는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다. 그 가게에서 고소한다고 했다”면서 재반박의 글을 올렸다.
H 씨는 “너무 억울해서 글을 올린 것인데 미안하다고 사과만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했다”면서 당시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 받은 진단서를 첨부해 다시 글을 올렸다.
그는 “그 자리에 있던 점장이 분명히 말했다. 물통을 자동세척기로 세척하는데 그 과정에서 락스를 사용한다고 했다”면서 “같이 갔던 회사사람들이 물통을 락스로 세척하냐고 어이없어서 반문했던 것까지 기억난다”고 전했다.
합의금으로 1000만원 요구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진료비 40만원+의상손해비용 20만원+앞으로 병원비 40만원 등 200만원 배상을 요구했다”면서 “그런데 술집에서는 사과도 안하고 보상도 없으며 연락도 없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1000만원은 받아야겠다고 했다. 1000만원을 받을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라도 하면 사과라도 할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이 글에 술집을 비판하는 수많은 댓글이 달리자 N술집은 “마녀사냥식 댓글은 추후 법적조치를 밝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에 H 씨가 보상을 요구하는 금액과 이름,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신상이 적힌 문자메시지 내용을 그대로 노출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지금 페북 글에 이거 올리는데 전화번호 안 가리고 올리고 있다”, “저렇게 개인 신상 뿌리는 것도 불법” 등이라고 지적하며 신상털기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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