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신해철 씨 ‘북한 옹호 글’ 보수단체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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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신해철 씨 ‘북한 옹호 글’ 보수단체서 고발
  • 차완용 기자
  • 승인 2009.04.1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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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북한의 로켓 발사를 경축한다’는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킨 가수 신해철이 보수단체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와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은 17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신해철씨를 상대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에서 "신해철씨는 일반인이 아닌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독단적인 의견을 노골적으로 표현해 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린데 대해 책임을 물어야한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또 "헌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구성되므로 북한은 합법적인 주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반국가단체"라며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선전하는 행위에 처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씨는)북한의 로켓발사 행위를 경축하면서 국민들을 선동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신씨의 이 같은 발언은 국보법 7조 고무찬양죄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대중으로부터 관심을 모으기 위한 연예인의 말이라고 방치하기 에는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신해철은 지난 5일 북한 로켓 발사와 관련해 자신의 홈페이지에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합당한 주권에 의거하여, 또한 적법한 국제 절차에 따라 로켓의 발사에 성공하였음을 민족의 일원으로서 경축한다”고 적어 파문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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