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정부 정면 충돌 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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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정부 정면 충돌 태세
  • 최민정 기자
  • 승인 2010.07.1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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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해양부 반박자료 내놓고 공세..."재정파탄 몰아가는 건 비약"
재정자립도가 74%에 이르는 성남시가 판교 특별회계에서 전용한 5200억원을 단기간에 갚을 수 없다며 사상 초유의 지급유예를 선언한데 대해 국토해양부가 지급유예상황이 아니라고 반박, 성남시 판교특별회계를 둘러싼 논란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사업에 참여한 LH공사 등 공동시행업자의 사전 협의 없이 독단적인 발표를 강행했고 법적 근거 미비, 정치적인 의도설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국토부가 나서서 공개적으로 지급유예상황이 아니라고 선언하자 이재명 성남시장의 의도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부는 14일 "어제(13일) 오후 판교 신도시 조성 사업을 해온 경기도, 성남시, LH공사 등과 이재명 성남시장의 발표에 대한 사실결과를 조사한 결과, 성남시가 올 연말까지 LH에 갚을 돈은 공동공공시설비 350억원에 불과하다"면서 "지급유예를 선언할 상황이 아니다. 성남시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호화청사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성남시 신축 청사.     © 뉴시스

국토부 측은 성남시가 LH에 공동공공시설비 명목으로 갚아야 할 금액은 최소 350억원에서 최대 1800억원인데, 이 중 350억원 정도 만 연말까지 정산하고 나머지는 알파돔시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이 끝난 다음 정산하면 된다는 점과 현재 성남시가 판교특별회계에 700억원의 잔액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앞서 이재명 시장은 "판교조성사업지 정산이 7월 중 완공되면 LH와 국토부 측에 5200억원을 갚아야 하지만 현재 성남시 재정으로는 이를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서 지급유예를 선언했다.

하지만 이날 국토부는 조사결과 지급유예 상황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상황이고 행안부 역시 "모라토리엄은 전쟁, 공황 등 국가 경제가 위기상황일 때 국가권력 발동에 의해 금전 채무를 유예하는 것"이라며 "성남시가 재정파탄으로 몰아가는 것은 비약"이라고 말해 성남시와 정부당국, LH공사 등 공기업간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성남시의 지불유예 선언에 대한 정치적 의도설, 즉 이재명 성남시장이 판교 신도시에 대한 전임 시장의 잘못을 분명히 하고 자신의 공약 이행 추진을 위해 미리 지불유예를 선언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지방재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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