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금호 CP거래, 배임 고의 없었다"…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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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금호 CP거래, 배임 고의 없었다"…무혐의 처분
  • 방글 기자
  • 승인 2016.01.13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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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2009년 금호아시아나그룹 유동성 위기 당시 계열사끼리 기업어음(CP)을 거래해 부도를 막은 것은 배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13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금호석유화학과 경제개혁연대가 배임혐의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고소한 것과 관련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박 회장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도 계열사들이 CP매입하지 않았다면 부도에 이르는 더 큰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해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CP 매입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형 박삼구 회장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은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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