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보린 과다복용시 심하면 '각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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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보린 과다복용시 심하면 '각혈'
  • 이해인 기자
  • 승인 2010.07.1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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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비처방 해열진통소염제 과다 복용 부작용 경고

청소년들이 최근 게보린을 학교를 조퇴하거나 가지 않는데 이용하는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알려진 가운데 식약청이 부작용을 들어 게보린 과다복용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게보린 등 해열진통소염제를 허가된 복용량의 5∼10배 이상 과량 복용할 경우 소화관내 출혈, 급성 간부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15일 경고했다.
   
특히 소화관 내에서 과다 출혈이 발생할 경우 피를 토하게 될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많은 출혈이 있으면 기립성 저혈압·어지러움· 메스꺼움·식은땀 등이 동반되기도 한다고 식약청은 덧붙였다.

또한 전체 혈액의 25% 이상의 출혈이 있으면 맥박이 빨라지고 혈압이 떨어지는 응급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 삼진제약 '게보린', 사진=홈페이지캡쳐     © 시사오늘

이번 경고는 식약청이 최근 청소년들 사이 게보린 과다 복용이 학교에 가지 않거나 조퇴하는 방법으로 급속 유포되고 있다는 대한약사회의 제보에 따른 조치다.

식약청은 오남용 사례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 약국들로 하여금 게보린 판매시 15세 미만 여부를 확인하고 과량 또는 장기 복용의 위험성에 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게보린과 사리돈에이 등 25개 제약사의 진통제 28개 품목은 이소프로필안티피린(IPA)성분에 대한 안전성 때문에 지난해 3월 식약청이 15세 미만의 소아에게는 사용을 제한한 바 있다. 

또한 식약청은 교육과학기술부에도 게보린 과다복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 등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여 학생들에게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홍보 등 실시를 협조 요청했다. 게보린 제조사인 삼진제약에 대해서도 업체 차원의 조치 계획을 제출토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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