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실손보험금 허위청구 36개 병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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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실손보험금 허위청구 36개 병원 적발
  • 서지연 기자
  • 승인 2016.01.21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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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12월 일부 문제병원에서 환자 및 보험사기 브로커와 공모해 실손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하는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6개의 병원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실손보험금 사기 편취 유형은 치료횟수 및 금액 부풀리기, 건강·미용목적 시술을 다른 치료로 진료내용 조작, 외모개선을 치료목적으로 진단병명 조작, 고가의 미승인 의료기술을 실손보장되는 치료행위로 조작 등 4가지다.

치료횟수 및 금액을 부풀려 실손보험금 편취를 방조, 적발된 병원은 18곳이다.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환자를 유치하고 실제보다 과다하게 시술 또는 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의 진료비영수증을 환자에게 발급, 보험료를 편취했다.

▲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12월 일부 문제병원에서 환자 및 보험사기 브로커와 공모해 실손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하는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6개의 병원을 적발했다.ⓒ금융감독원

실손의료보험 보장 대상이 아닌 미용·건강목적의 시술을 시행하고 질병 또는 상해사고로 인한 도수치료 등 다른 치료를 시행한 것처럼 진료 기록부를 조작한 병원도 이번에 적발됐다. 

일부 병원은 입원치료가 불가능하지만 입퇴원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하고 도수치료실이 없음에도 두수 치료를 받은 것으로 진료차트를 조작했다.

7곳의 병원은 보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의 경우 진단병명을 임의로 변경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

고가의 미승인 의료기술을 실손의료보험이 보장되는 치료로 조작한 병원은 5곳이 적발됐다.

환자들의 대형병원의 진료 선호 경향으로 소형 의료기관은 운영상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일부 병원들이 이러한 수법으로 치료 행위를 권유하고 있다는 것이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특히 보험설계사, 병원종사자 등 보험사기 전문 브로커가 보험계약자에게 접근해 관련 병원을 소개·알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금감원은 실손보험금 부당편취와 관련, 문제병원과 브로커, 환자에 대해 수시가관에 혐의내용을 통보하고 효율적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실손보험 보장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 및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허위로 발급된 진단서를 첨부해 보험금 청구한 보험계약자도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며 “일부 문제의사 및 보험사기 브로커의 유혹에 현혹돼 보험범죄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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