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경영' 외치는 크라운해태와 '세균 웨하스'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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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경영' 외치는 크라운해태와 '세균 웨하스' 철퇴
  • 김인수 기자
  • 승인 2016.01.21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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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세균 범벅 '유기농 웨하스' 유통하다 크라운해태 임직원 '징역형'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인수기자)

‘과자는 곧 꿈’이라며 과자에 ‘예술을 담는 아트경영’을 부르짖어 온 크라운해태제과의 외침은 국민을 우롱한 허구로 드러났다.

세균 범벅인 ‘유기농 웨하스’ 제품을 유통하다 재판에 넘겨진 크라운제과 임직원들이 지난 20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크라운제과 임직원 7명 중 2명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나머지 5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여기에 함께 기소된 크라운제과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크라운제과는 2009년 3월부터 2014년 8월 초까지 ‘유기농 웨하스’, ‘유기농 초코 웨하스’ 등 2개 제품에서 자가품질검사 결과 기준치 이상의 미생물과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을 보건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채 시가 31억 원 어치를 폐기하지 않고 팔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황색포도상구균은 대표적인 식중독 균으로, 피부에 고름이 잡히는 화농을 비롯해 중이염, 방광염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일부 제품에서는 기준치 280배의 일반 세균이 검출되기도 했다.

문제는 회사 측에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 출고에 무리수를 뒀다는 것이다. 게다가 재판부는 고의적인 은폐 의혹도 제기했다. 세균 덩어리 과자제품 출고를 조직적으로 묵인했다는 것이다.

과자 제품의 수요층은 주로 어린이들이다. 결국 크라운제과는 자사의 이익을 위해 어린이들에게 세균을 먹인 것이다.

지탄받아 마땅하다. 중죄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고작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을 부과한 게 전부다. 어처구니가 없는 판결이다.

윤영달 크라운해대제과 회장은 이번 법원의 판결에서 빗겨갔다. 윤 회장이 직접 관여를 하지는 않았지만 최고 경영자로서 책임은 분명 있다.

따라서 윤영달 회장의 공개적인 대국민 사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욱 한심한 것은 크라운제과 측의 태도다.

이들은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내부 논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고개 숙여 사죄도 모자란 마당에 자신들을 해명하기에 바쁜 모양이다. 국민의 사랑을 먹고 사는 대기업으로서의 태도가 아니다.

크라운제과의 과자 제품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지난 2014년 ‘유기농 웨하스’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된 데 이어 지난해에는 ‘미니쉘’과 ‘화이트하임’ 그리고 최근에는 ‘땅콩캬라멜’에서 살아 있는 벌레가 잇따라 검출됐다.

윤영달 회장은 그동안 아트경영을 외쳐왔다. 과자에 여술을 담는 아트경영을 외치면서 과자는 꿈이라고 했다. 맞다. 꿈나무인 어린이들이 주로 소비하는 과자 제품은 꿈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크라운제과는 과자에 꿈이 아닌 세균을 심은 꼴이 됐다.

과자에 예술적 감성이 아닌 식중독과 벌레를 담는 것이 ‘아트경영’인지 묻고 싶다.

 

담당업무 : 산업2부를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借刀殺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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