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알 권리' 무시, 이해할 수 없는 예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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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알 권리' 무시, 이해할 수 없는 예결원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6.01.28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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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임원들의 고액 스포츠회원권 보유 현황, '비공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예결원)이 국민의 헌법적 '알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

2015년도 국정감사 당시 새누리당 김태환 의원은 예결원이 4250만 원 상당의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스포츠클럽회원권을 사장에게 지원했으며, 전무와 상무에게는 511만 원 상당의 경기 일산 원마운트 회원권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임원들에게 이처럼 고가의 복지 혜택을 지원하는 기관은 예결원이 유일하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모든 스포츠클럽회원권을 환급받으라"고 예결원의 작태를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시사오늘>은 예결원이 임원들에게 지원한 스포츠회원권을 아직도 환급받지 않고 있는 것 같다는 정황 정보를 국회 정무위 핵심 관계자로부터 최근 입수했다.

이에 기자는 지난 12일 '한국예탁결제원 임원 스포츠회원권 보유 현황'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예결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돌아온 대답은 뜻밖이었다. 예결원 정보공개 담당자와 총무팀 관계자가 "임원들의 스포츠회원권 보유 현황 등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비공개결정을 했다"고 통보한 것이다.

재차 이의를 제기했지만 예결원은 이에 대해서도 일주일 만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또한 예결원은 '스포츠회원권 보유 현황'뿐만 아니라, 환급됐을 경우를 가정해 요청한 '환급 날짜 등 관련 정보', '환급 뒤 스포츠회원권 재지원 여부' 등에 대한 사항 역시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기자는 예결원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기에 담당자들과 연락을 취했다. 그러나 예결원은 "정보공개청구 절차에 따르시라"는 입장이었다. 불만이 있다면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하라는 의미였다.

예결원이 비공개결정의 근거로 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7호'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게 우리 법조계의 중론이다.

복수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동법에서 규정하는 '경영·영업상 비밀'은 '일반에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해석해야 한다.

또한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영업상 유·무형의 비밀이나 노하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할 경우 그 법인 등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을 수 있는 정보'와 '법인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등 기존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 정보'로 국한돼야 한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정보공개결정 여부는 법인 등의 기본권보다는 공익을 우선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결원은 국민의 혈세를 먹고 사는 '공공기관'이다. 본지는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임원진들이 '내가 낸 세금'으로 '호가호식'하고 있다는 정황 증거에 따라 예결원에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헌법이 부여하는 권한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마땅히 행사한 것이다.

하지만 예결원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결정을 내렸다. 예결원의 '비공개' 결정은 명분도 없고, 법적인 근거도 없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지금이라도 임원진들의 스포츠클럽회원권 보유 현황을 밝혀야 한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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