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식품 '현지·통관·유통' 3중 안전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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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식품 '현지·통관·유통' 3중 안전망 구축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6.01.2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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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수입 식품 안전 확보를 위해 수입 전, 통관, 국내 유통 단계를 아우르는 3중 ‘수입식품 안전관리망’을 구축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식약처에 따르면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제7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수입식품 안전관리대책’을 안건으로 보고하고, 관계부처 및 민간 해당분야 전문가와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FTA 확대 등 교역자유화에 따라 식품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수입 식품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입 전 단계에서는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하려는 모든 해외제조업체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해 관리한다. 현지 실사 대상을 가공식품에서 건강기능식품, 축산물가공품으로까지 확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현지실사를 거부하거나 실사 결과 문제가 있는 경우는 수입을 중단한다.

통관 단계에서는 위반이력, 위해 정보 등에 따라 업체를 3등급으로 구분해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사전예측 수입식품 검사 시스템(OPERA)’을 활용해 과거 수입이력, 부적합 정보, 국내외 위해정보를 종합‧분석해 문제 식품도 집중 검사한다.

국내에 수입된 뒤에는 전국 유통매장 1만개소에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추가 설치해 부적합 식품의 판매를 자동 차단한다. 또한 교육명령 대상을 가공식품·농산물·수산물 수입자에서 건강기능식품‧축산물 수입자 등 전체 식품 수입자로 확대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해 우려 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스스로 안전성을 검사하고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검사명령제도도 확대·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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