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 간무협 불법 의혹①]'협회 돈은 쌈짓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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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 간무협 불법 의혹①]'협회 돈은 쌈짓돈?'
  • 김인수 기자
  • 승인 2016.02.02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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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통장에서 근거 없는 현금 인출-이사회 의결 없이 급여 인상-4대보험 문서위조 등 의혹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인수기자) 

▲ 서울시간호조무사협회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협회 공금을 유용하고 서류 위.변조 등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간무협 홈페이지

서울시간호조무사협회(이하 서울간무협)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이사회 의결 없이 마음대로 공금을 유용하고 문서도 위·변조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씨는 최근 <시사오늘>에 제보를 통해 “서울간무협 직원들이 4대보험 신고도 조작했으며, 급여인상에 의사회 결의도 없이 급여를 인상하고, 근거 없는 현금이 협회 통장에서 무단으로 인출된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협회 통장에서 현금 인출된 금액과 현금 지출된 금액 등이 달라 공금을 횡령했다는 의혹 제기다.

<시사오늘>이 단독 입수한 서울간무협의 2013년12월26일부터 2014년6월30일까지 현금 입출금 내역에 따르면 현금인출액에서 현금지출액과 현금입금액을 제한 금액이 일치해야 하나 130여만 원 차이가 났다.

즉, 현금인출액-현금지출액-현금입금액=0원이 나와야 한다.

그런데 계산결과 현금인출액(590만9830원)-현금지출액(389만4630원)-현금입금액(70만1000원)=131만4200원이 나왔다. 결국 131만4200원이 근거 없이 현금으로 더 인출된 것이다. 업무상 공금 횡령 의혹이 드는 대목이다.

A씨는 여기에 이사회 의결 없이 총무국장 등의 급여 등이 인상됐다며 급여 횡령 의혹도 제기했다.

A씨가 제보한 자료에 따르면 총무국장은 2013년도 3월에는 17호봉으로 계상돼 기본급 130만9100원이다. 그런데 같은해 10월에는 133만5000원으로 갑자기 2만590원이 오르더니, 다음달인 11월에는 18호봉으로 계상돼 147만원으로 13만5000원이 올랐다.

11월에는 직책수당 10만 원, 특별수당 12만 원, 자격증수당 1만 원도 각각 인상됐다.

총무과장도 2013년 3월 114만 4450원에서 2014년 1월 127만 9450원으로 16만5000원이 오르고 직책수당 8만 원, 특별수당 11만 원 자격증수당 1만원, 그리고 이전에 없던 경리수당 10만원이 올랐다.

문제는 이사회의 의결 없이 무단으로 인상됐다는 것이다.

정관에는 협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A씨는 “이사회 의결 없이 내부공모로 상승된 급여 및 이에 연계된 시간외수당, 연차수당을 지급 받고 있으며, 퇴직금도 과다 계상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는 “이 외에도 총무국장은 140여만 원 상당의 총회 때 쓸 타올세트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개인카드로 백화점에서 결재하면서 상품권을 지급받아 사적으로 사용하고 현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내용은 ‘2014년도 사단법인 회계 지출결산서 및 지출결의서’에 기록돼 있다.

A씨는 “다른 직원들도 개인카드로 지불하고 개인 마일리지 적립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고 현금으로 지급 받는 일이 다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의 감사선임의 건 경고 처분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2013년4월15일 정식 공문을 통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진 감사를 선임해 실질적인 내부감사를 실시’할 것을 경고했다.

하지만 서울간무협은 이같은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2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 내부 회원 감사를 2015년2월 단독 감사로 유임시켰다. 

▲ 4대보험 서류를 내부결제 과정에서 조작했다는 문건. ⓒ제보자

4대보험 신고를 위한 문서를 내부결재 과정에서 위·변조 했다는 의혹 문건도 나왔다.

협회 내부문건 ‘사회보험 가입자 내역변경 신고서 송부의 건’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 등에 2014년3월13일과 15일 4대 보험료 신고시 결재 절차 없이 임의료 전년도 보수총액을 줄여서 신고한 내용이 나온다. 4대 보험료를 줄일 목적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내부결재 문건인 ‘사회보험 가입자 내역변경 신고서 송부의 건’에 따르면 7월7일 정상보수로 신고한 내용에는 C씨는 변경 전 200만5329원에서 변경 후에는 244만7500원으로 44만2171원의 차이가, Y씨는 154만6505원에서 205만9680원으로 51만3175원의 차이가, P씨는 124만5740원에서 154만원으로 29만4260원의 차이가 난다.

한편 서울간무협의 이같은 각종 의혹은 서부지방법원에 진정됐고 현재 서울간무협 관할지역인 마포경찰서에 이관돼 조사 중이다.

담당업무 : 산업2부를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借刀殺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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