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임금피크제, 조기퇴직 압박 수단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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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임금피크제, 조기퇴직 압박 수단 전락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6.02.02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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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대부분 정년 못 버텨…자녀 결혼·학자금 해결되면 퇴사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60세로 늘어난 정년에 따라 은행권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지만 취지와 달리 실상은 퇴직 압박 수순으로 이어지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의 임금피크제 대상자 상당수는 정년연장 대신 퇴직을 선택했다.

임금피크제는 기존 57~58세였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임금을 삭감해 인건비 부담을 낮추는 제도다. 임금피크(임피)에 돌입하면 연봉의 200~250%를 해당 기간동안 나눠받게 된다.

하지만 IBK기업은행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임피대상자 210명 중 188명이 회사를 떠나 20여 명만 임피 적용을 받았다.

KEB하나은행은 2015년 (구)하나은행 임피 대상자 69명 전원, (구)외환은행 167명 중 165명이 짐을 쌌고, 우리은행은 250여 명 중 절반 정도만 은행에 남았다.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은행원 상당수가 정년은 커녕 1년을 못 버티고 조기 퇴직을 하고 있는 셈이다.

▲ 60세로 늘어난 정년에 따라 은행권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지만 취지와 달리 실상은 퇴직 압박 수순으로 이어지고 있다. ⓒ뉴시스

임피 적용 대상자들은 영업일선에서 물러나 서류 검토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일이 많지 않고 중요도도 기존 업무에 비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상실감이 커져 퇴사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한은행은 최근 차등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성과 우수자 50명에게는 현직 근무를, 나머지 90명은 희망퇴직이나 시간제 전담관리직 재채용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겨줘 회사를 떠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 마저도 해마다 성과우수자를 재선정하는 식으로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임금피크를 선택하는 행원들도 자녀의 학자금·결혼 등을 앞두고 있어 현업에 있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분들"이라며 "대부분 사안이 해결된 뒤 얼마 지나지않아 조기퇴직한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임피 대상자들에게 임금피크로 받게 될 급여보다 희망퇴직에 따른 위로금을 더 많이 책정해 조기퇴직을 종용하기도 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임피대상자 1000명과 700명으로부터  470여 명, 170여 명으로부터 희망퇴직을 신청받았고, 농협은행도 작년 12월 임피에 돌입한 249명 전원에게 희망퇴직 신청서를 받았다.

국민은행이 제시한 특별퇴직금은 근속, 직급에 따라 27~32개월치 급여였고, 농협은행은 26개월치였다.

지난 1월 신한은행을 떠난 30여 명도 근속·직급에 따라 24~37개월치 임금을 특별퇴직금으로 받았다.

은행권 관계자는 "임피에 돌입하는 행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공고를 한 뒤 생각할 시간을 준다"며 "특별퇴직금이 앞으로 받게될 급여보다 많다면 희망퇴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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