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도 범죄"… 경찰, TF 구성해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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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도 범죄"… 경찰, TF 구성해 집중 단속
  • 최준선 기자
  • 승인 2016.02.0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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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최준선 기자)

▲ 연도별 데이트 폭력 현황 ⓒ 뉴시스

경찰이 연인 사이에 발생하는 폭력 행위, 일명 ‘데이트 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집중 단속에 나섰다.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에 ‘연인간 폭력(데이트폭력) 근절 TF’를 구성해 피해자 보호 중심의 대응체제를 구축한다고 2일 밝혔다.

데이트 폭력은 부부 간 발생하는 가정폭력과 달리 남녀 간 갈등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뜻한다. 기혼·미혼·연인관계 모두에 해당되며 사실혼을 포함한 부부 또는 부부였던 경우는 제외된다.

경찰청은 “그동안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의 폭력은 당사자 사이의 문제로 치부돼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사법처리하는 방식으로 다뤄졌다”며 “최근 연인간 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이런 조처를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TF는 데이트 폭력 발생 징후가 있거나 발생했을 경우 수사에 나서 폭력성·상습성 여부 등을 확인하고 폭력행위에 대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도 사법조치하고 가해자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연락 금지 경고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를 위반하면서 추가 폭행 등 2차 피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구속 수사한다.

경찰청은 오는 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한 달 간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은 데이트 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스마트폰 앱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고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한편 데이트폭력 근절 TF는 전국 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한다. 형사팀·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각 1명씩 전담수사요원을 두고,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경제·심리·법률 지원을 담당할 피해자 보호 담당자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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