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록밴드 넥스트, 12일 국회서 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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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록밴드 넥스트, 12일 국회서 콘서트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6.02.11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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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 공청회 열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故 신해철 씨가 이끌었던 밴드 '넥스트(N.EX.T)'가 국회에서 '신해철법' 공청회를 촉구하는 라이브 콘서트를 연다.

이들의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넥스트와 가수 홍경민 씨는 오는 12일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콘서트를 열고 '신해철법(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 개정 공청회 추진을 위해 공연을 할 예정이다. 사회는 드러머 남궁연 씨가 맡는다.

소속사 측은 "이번 콘서트는 참석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신해철법' 공청회가 열리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신해철법이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시, 의료인의 동의 없이도 조정을 시작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동법은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법안이나,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국회 계류 중에 있다. 동법은 19대 국회 회기가 끝나는 오는 5월이 되면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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