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과속 등 ‘난폭운전’, 형사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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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과속 등 ‘난폭운전’, 형사처벌 받는다
  • 최준선 기자
  • 승인 2016.02.11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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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최준선 기자)

▲ 12일부터 난폭운전 행위로 적발된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진은 보복운전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 뉴시스

12일부터 난폭운전 행위로 적발된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청은 오는 12일부터 난폭운전 처벌 조항이 신설된 개정 도로교통법령이 적용된다고 11일 밝혔다.

그 동안 운전 중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는 고의로 특정인에게 상해·폭행·협박·손고 등을 가하는 ‘보복운전’ 뿐이었다. 앞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 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도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정지·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은 난폭운전을 사고 위험성이 높은 9개 행위를 두 가지 이상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해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여기에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변경 방법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는 경음기 등 소음발생 등이 포함된다.

이를 위반하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 될 경우 벌점 40점이 추가로 부과돼 최소 40일 이상의 면허정지 처분이 부과되고, 구속될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긴급상황으로 출동한 구급차 등에 양보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4만원,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됐으나 개정안 시행 후에는 각각 6만원, 7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소방공무원에게 신호·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됐다.

아울러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적재 제한이나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를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 벌점 15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단속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스마트폰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난폭·보복운전신고 전용창구’를 마련해 휴대전화나 블랙박스 촬영 동영상을 활용한 신속한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난폭·보복운전은 엄중한 처벌이 따르는 범죄행위”라며 “각종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고질적인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꾸준히 단속해 교통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건설 및 부동산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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