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납품업체로부터 납품을 받는 대가로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우유협동조합 상임이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경)는 12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우유협동조합 상임이사 이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본인의 지위 직무와 연관해 뇌물을 받는 등 경제적 이해관계를 이용했다”며 “서울우유협동조합의 청렴성과 공정성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A주식회사 대표인 B씨로부터 납품계약 유지와 물건 하자 발생 무마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총 9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검찰에 기소됐다. 받은 돈 대부분은 내연녀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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