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동행]유족만나 '신해철법' 공청회 약속
스크롤 이동 상태바
[안철수 동행]유족만나 '신해철법' 공청회 약속
  • 오지혜 기자
  • 승인 2016.02.12 17: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장스케치> '윤원희-남궁연' 영입계획…'의료사고' 이슈 선점 차별화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오지혜 기자)

▲ 의료사고로 세상을 떠난 故신해철 유가족과 면담에 나선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 ⓒ 뉴시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난 2014년 의료사고로 세상을 떠난 가수 故신해철 씨의 유가족을 만났다.

안 대표는 이 자리에서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공청회 추진을 약속했다. 또 신씨 아내 윤원희 씨와 오랜 지인 드러머 남궁연 씨를 영입할 계획을 밝혔다.

안 대표는 이번 만남을 통해 자신의 전문분야인 '의료'를 부각시키는 한편, 의료사고법 관련 공청회와 인재영입 추진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이슈 차별화에 나서는 모습이었다.

이날 오후 3시, 수많은 취재진이 몰린 가운데, 故신씨의 어머니와 누나, 남궁연 씨가 안철수 의원실에 들어섰다.

안 대표와 김영환 인재영입위원장은 미리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유족들을 맞았다.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긴 했지만 사안의 무게만큼 분위기는 어두웠다. 

결연한 표정을 한 안 대표가 "제가 보건복지위 소속인데 신해철법 해결을 위해 직접 가족분들 말씀을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또 저희 당이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말씀드리려고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신해철법은 가수 신씨가 의료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건을 계기로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법안이다.

내용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인(의료 사고 피해자)이 조정신청을 하면 피신청인(의사·병원)의 동의여부를 묻지 않고 '조정개시'에 들어가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조정절차에 들어가려면 피신청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백발인 신 씨 어머니 김화순 씨의 말에는 중간중간 울음이 묻어났지만 최대한 정확하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김 씨는 "해철이 수술 때 심장마비가 왔는데 의료기계가 충전이 안 돼 있었다고 하더라"면서 "새로 충전한 기계를 가져오는 동안 해철이 심장이 계속 멈춰있었고 그대로 식물인간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을 다루는 일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씨는 개인적인 억울함을 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해서 '신해철법'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아이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 소송 중에 해당 병원이 운영되지 않도록 하면 계속 해서 희생양이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주앉은 안 대표를 향해 "안 대표님은 의사시지 않나. 우리 아들같은 불행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안 대표도 무거운 표정으로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김씨가 손을 떨자 옆자리에 앉은 신씨의 누나 신은주 씨가 그 손을 꼭 쥐기도 했다.

신씨는 "억울한 일을 막아주는 법이 생겨서 먼저 간 아이에게 위로가 된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간에 동생을 '우리 철이'라고 부르는 등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다.

남궁연 씨는 "현재 의료사고 관련 입증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데 이는 말도 안된다"면서 "의료지식도 없는 일반인이 어떻게 차트를 찾고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병원에서 입증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남 씨는 그러면서 "신해철법은 의사를 방해하려고 만드는 게 아니다"면서 "합리적인 안전장치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신해철법 공청회라도 열어서 의료사고법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마련되면 좋겠다"면서 "의사협회도 참여해 함께 논의를 진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안 대표는 신해철법 해결을 위한 공청회 추진을 약속하면서 "관련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정치가 하는 일"이라면서 강단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면담에 동석한 김영환 인재영입위원장은 신해철법과 관련해 윤원희 씨와 남궁연 씨를 영입할 의사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저희 당에서 의료사고와 생명윤리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 공동위원장으로 윤 씨와 남 씨를 모시려고 한다"면서 "제안을 수락하시면 바로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해철법은 지난해 11월 발의한 이래 한 번도 심의되지 못하다가, 오는 16일 법안 심사 소위에 상정됐다.

담당업무 : 국회 및 야당 출입합니다.
좌우명 : 本立道生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