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등 손보사 과징금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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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등 손보사 과징금 원고 패소
  • 윤동관 기자
  • 승인 2010.07.1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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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대 소송...법원 납부명령 정당
삼성화재 등 8개 손해보험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는 최근 삼성화재해상보험 등 손보사가 지난 2008년 1월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21억9300만원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삼성화재해상보험 등은 2003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발생한 사고 중 대차료와 휴차료 228억여 원, 시세하락손해보험금 2억여 원을 피해차주들이 이를 청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1월 삼성화재해상보험 등은 대차료 및 시세하락손해보험금을 지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아 피해차주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고, 삼성화재해상보험 등 손보사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명령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행정6부는 “삼성화재해상보험 등은 비교적 금액이 크고 피해차주들이 확실히 인식하고 있는 차량수리비, 렌터카 비용, 주 손해항목 등은 지급하면서도 비교적 금액이 작고 피해차주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간접손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한때 서울고법은 2008년 7월 “피해차주들이 손해보험업체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피보험자들의 불법행위에 따라 생기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불과, 손해보험업체와 피해차주들 사이에 거래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 “공정거래위원회가 2008년 1월 삼성화재해상보험 등에 내린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2년 뒤 대법원은 “손해보험업체와 피해차주 사이에는 피보험자를 매개로 한 거래관계가 존재함에도 원심은 이들 사이에 거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과징금 납부 명령과 관련해 소송을 낸 업체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을 비롯, 현대해상화재보험, LIG손해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 그린화재해상보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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