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속 아파트' 건설사 새 먹거리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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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속 아파트' 건설사 새 먹거리 될까
  • 최준선 기자
  • 승인 2016.02.18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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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최준선 기자)

▲ 오는 3월 분양하는‘의정부 롯데캐슬 골드파크’는 국내 최초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단지다. 사진은 의정부 롯데캐슬 골드파크 조감도 ⓒ 롯데건설

건강과 여가생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원과 인접한 이른바 ‘공세권’ 아파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해 개정된 ‘민간공원 조성 특례제도(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에 의한 첫 분양이 내달 시작될 예정이어서 해당 제도가 건설업계의 새 먹거리로서 안착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간공원 조성 특례제도는 민간 사업자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땅에 5만㎡ 이상의 도시공원을 조성해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공원 관리청에 기부하고 나머지 30% 부지에 주거지역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해당 제도는 지난 2009년 5월 국토교통부가 공원 등의 도시계획시설이 장기 미집행으로 효력을 잃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헌법재판소는 지자체가 특정 땅을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 일제히 효력을 잃게 된다.

그러나 이후 특례제도에 의해 설치된 도시공원은 거의 전무했다. 기부채납 비율이 부지면적의 80%였고 민간 기업이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공원면적 기준도 10만㎡로 제한된 탓에 민간 기업 입장으로서는 사업성이 적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법을 일부 개정해 기부채납 비율을 70%로 낮춰 나머지 30% 부지엔 주거·상업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최소 공원면적 기준도 10만㎡ 이상에서 5만㎡ 이상으로 완화했다.

제도 완화 후 건설업계 사업 참여 활발…지자체도 사업 공모 적극적

제도의 실효성이 개선된 이후 건설사들의 사업 참여가 눈에 띄게 늘었다.

특히 롯데건설은 경기 의정부시 직동공원을 조성하고 오는 3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특례제도에 의해 건설되는 민자사업 아파트 ‘의정부 롯데캐스 골드파크’를 분양한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아파트 착공과 함께 공원 조성공사도 들어갈 예정”이라며 “입주 때는 조각정원과 황토건강실 등을 갖춘 공원을 단지 앞마당처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림산업도 지난 해 민간공원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의정부 추동근린공원을 조성하고 올 상반기 ‘e편한세상’ 아파트를 선보일 계획이다.

한 중견 건설업체는 “정부가 2017년까지 수도권 내 신규 택지지구 지정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해 주택사업을 위한 부지 확보가 쉽지 않다”며 “실제 수도권 택지지구 아파트용지가 대부분 매각돼 건설회사들이 민간공원 조성사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전했다.

지자체도 민간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적극적이다.

경기개발연구원에 따르면 경기도 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토지 매입비와 공원 조성비 등 투입해야 할 자금이 29조129억 원에 이른다. 민간 투자를 끌어들이지 않고는 재추진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인천시 관계자도 “재정난을 겪고 있는 시가 재정을 투입해 공원을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례사업이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의정부시를 필두로 △인천(무주골공원 등 12곳) △충북 청주(영운공원 등 4곳) △경기 수원(영흥공원) △강원 원주(중앙공원) △충남 천안(노태산 근린공원) △경남 거제(독봉산 시민가족 공원)등 전국에서 추진되고 있다.

건설업계와 지자체와 ‘윈윈’할 수 있는 민간공원 조성 특례제도를 통한 공원개발은 향후 보다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급과잉 부채질·고분양가 논란 예상…대형건설사 특혜시비도 해결해야

그러나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건설업계의 새로운 먹거리로 자리 잡을 것으로 낙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우선 건설사의 공원 개발이 공급과잉 우려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사업이 진행 중인 청주지역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최근 청주지역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고 아파트 매매가도 하락하고 있다”며 “과잉 공급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공급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고분양가 논란도 예상된다. 부동산 관계자는 “건설사의 공원 부담이 수요층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이 녹색도시 건설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분양가를 책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사업 분야에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것에 대한 특혜시비와 더불어 사업 자체가 ‘대형 건설사를 위한 판’이라는 비판도 사업 주체들이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다.

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는 수원시 영흥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상위 3% 수준의 시공능력을 보유한 건설사만이 높은 배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달 사업 설명회에 참여했던 한 중소 건설사 관계자는 “특정 기업을 위한 판이 짜졌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롯데건설은 오는 3월 의정부 직동근린공원을 조성하고 ‘의정부 롯데캐슬 골드파크’를 분양한다고 18일 밝히며 ‘의정부 일대 주거문화 수준을 끌어 올릴 것’이라고 자신했다.

롯데건설의 기대처럼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통한 아파트 사업이 여러 우려와 논란을 넘어 지역사회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함과 동시에 건설업계의 새로운 먹거리로서 안착할 수 있을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담당업무 : 건설 및 부동산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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