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34.9%에서 27.9%로 7%포인트 낮추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대부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신규 대출은 물론 연장·갱신계약 시 27.9%를 넘는 이자를 적용할 수 없다.
대부업법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오는 23일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 된다.
다만 지난해 말 대부업법 일몰 이후 현재까지 이뤄진 대출의 소급적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1~2월 대출에 대한 소급이 적용될 경우 대부업법의 주요 대상인 제2금융권은 이자에 대한 차액을 고객에게 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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