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금품수수 혐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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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금품수수 혐의 '파기환송'
  • 오지혜 기자
  • 승인 2016.02.1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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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오문철 법적 진술, 신빙성 문제있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오지혜 기자)

▲ 무소속 박지원 의원이 웃으면서 국회를 나서고 있다. ⓒ 뉴시스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지원 의원이 18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앞서 박 의원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에게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오 전 대표에게서 돈을 받은 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오 전 대표의 법적 진술이 신빙성에 문제가 있어보인다"면서 "오 전 대표의 진술만으론 2심이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해소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서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고 4월 총선에 출마하게 됐다. 

담당업무 : 국회 및 야당 출입합니다.
좌우명 : 本立道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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