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민의 시사법률>지나친 교육열도 이혼사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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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민의 시사법률>지나친 교육열도 이혼사유인가
  • 양지민 변호사
  • 승인 2016.02.2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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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양지민 변호사)

세 커플 중 하나는 이혼한다는 통계가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이혼하기 어려운 나라에 속한다. 협의 이혼이야 당사자 간 합의가 되면 되는 것이기에 문제될 것이 없으나,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 규정된 이혼사유가 존재해야 함은 물론이고,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받아들여주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의 경우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에게 혼인파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한다. 만약 그 입증에 실패한다면, 축구 선수 차두리처럼 이혼청구가 기각당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자식에 대한 교육열이 이혼사유가 된다? 선뜻 이해되지 않는 판결일 수 있다. 자식에 대한 교육열은 그만큼 부모로서 자식을 충실히 양육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우리나라같이 자식의 교육에 혈안이 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는 흠 잡을 사유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 교육열이 과도한 수준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시킬 정도의 이유가 된다고 판단됐기에 이혼사유로 인정됐다.

초등학생 아이는 엄마인 B씨의 강요에 따라 새벽 3~4시까지 못 자고 공부하는 날이 많았고 방과 후 학습까지 끝나고 나면 학습지 교육, 피아노·수영·태권도 학원에 가야했다고 한다. 일찍 잠드는 날이 밤 12시였다고 하니 그 수준이 짐작된다.

남편인 A씨는 아이를 채근하는 B씨의 고성과 짜증 섞인 소리, 아이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말들이 내키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만류하거나 제지하려 하면 아내는 막말과 욕을 했고, 결국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다.

B씨는 경쟁사회에서 딸에게 공부를 시키는 것은 부모의 의무이기 때문에 교육관의 차이를 이유로 이혼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개인적으로는 전적으로 공감이 되는 판결은 아니지만, 재판부에서는 A씨의 딸에 대한 교육열 외에도 기본적으로 A씨가 가지고 있는 가족들에 대한 막말과 욕설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행위와 같은 부분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 자체로 가족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될 수 있어 민법 상 이혼사유로 본 것이다.

사람 사이의 일이고 더구나 이혼소송이기에 명확한 기준으로 무 자르듯 자를 수는 없는 것일 테지만, B씨의 억울함도 나름대로 이해가 된다. B씨의 항소가 예상되는 사건인 만큼, 앞으로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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