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대부업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등 금융개혁법안 20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다수의 금융개혁법안이 정무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통과됐다. 이 중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등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법 체계간 조화 등을 위해 일부 자구가 수정됐다.
전자증권법은 전자등록기관 대표이사 선임 후 한달 내 금융위가 해임 요구시 법무부와 사전 협의토록 수정됐다.
자본시장법은 보수 총액 상위 5인의 보수 공개 적용시점을 '법 시행후 첫 사업보고서'에서 '2018년에 대한 반기보고서'로 변경했다.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여전법, 저축은행법에 규정된 감정노동자 보호조항은 폭언,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금융사에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의무화한 조항을 삭제하고 직원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시행령에서 규정토록 했다.
금융위는 하위법규 정비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이번 국회 회기에서 통과되지 않은 자본시장법 일부(거래소 지주회사 구조 전환)와 은행법(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소유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입법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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