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家 분쟁 '끝'…신동빈, 日롯데홀딩스 임시주총 '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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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家 분쟁 '끝'…신동빈, 日롯데홀딩스 임시주총 '勝'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6.03.06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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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이사 해임안 '부결'…신동주, "6월 정기주총에서 재상정 추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수진 기자)

▲ (왼쪽부터)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뉴시스

경영권을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6일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임시주주총회에서 경영권 방어에 성공하며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JD코퍼레이션 회장)과의 대결에서 승리했다. 이에 따라 향후 롯데그룹에 대한 신동빈 회장의 장악력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오전 9시 도쿄 일본 롯데 본사에서 열린 임시주총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이 제안한 안건인 ‘신동빈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고바야시 마사모토(小林正元) 최고재무책임자 등 현 롯데홀딩스 임원 6명에 대한 해임안’은 과반 이상의 지지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신동주 전 부회장 자신과 이소베 데쓰 이사 선임안도 부결됐다.

이번 주주총회는 지난달 16일 신동주 전 부회장이 한·일 롯데의 지주회사 롯데홀딩스 이사로 자신을 선임하는 건, 신동빈 롯데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사장을 롯데홀딩스 이사직에서 해임하는 건을 처리할 주총의 개최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번 주주총회에 앞서 롯데홀딩스 상장을 제안하며 130여 명인 종업원지주회 1인당 25억원의 주식가치를 보장하겠다고 밝히는 등 지주회 표심 잡기에 주력해 왔지만, 이번 주총에서 신동빈 회장에게 패배해 향후 행보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롯데그룹은 이번 결과와 관련해 신동빈 회장이 일본에서의 입지를 재확인 했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들의 신동빈 회장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 했으며, 이로써 자신의 해임에 대한 신 전 부회장의 반발로 촉발됐던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마무리가 됐다”고 전했다.

이어 “신 전 부회장 측의 요구로 소집된 이번 주총은 모든 과정이 관계 법령에 의거해 적법하게 진행됐다. 신 전 부회장은 이번 주총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더 이상 롯데의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경영활동에 발목을 잡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롯데그룹 측은 “지난해 7월 이후, 신동주 전 부회장 측 일련의 활동들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창업정신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롯데의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롯데는 더이상의 분란 조성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롯데의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상법상 질서를 저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이번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한편, 오는 6월 개최될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동일 안건 재상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DJ 코퍼레이션은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종업원 지주회 이사회는 광윤사가 제안한 의안에 찬성하지 않았으며, 종업원 지주회로서 해당 의안에 반대하는 의결권 행사를 행해 임시 주주총회에서 광윤사가 제안한 의안은 부결됐다”고 전했다.

SDJ 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경영 방침 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종업원 지주회 이사장 및 이사회 구성원들은 해당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고 대리인 변호사만을 보냈다. 종업원 지주회 이사장은 이날 임시 주주총회에도 참석하지 않고 위임장에 의해 의안에 반대하는 의결권을 행사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번 임시 주주총회에서의 종업원 지주회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회원들의 의견이 적절하게 반영된 것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미 이사장, 이사들의 부자연스러운 행동은 물론 회원들의 제보를 통해서 롯데홀딩스 현 경영진에 의한 부당한 압력의 존재를 짐작했고, 부당한 압력을 가하지 않도록 강력히 요청했으나 이러한 사태가 발생해 심히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신동주 전 부회장은 오는 6월 개최되는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 시 동일 안건 재상정을 위해 주주 제안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오는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종업원 지주회 회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한 공정한 의결권이 행사되고 회원들의 이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종업원 지주회 이사장, 이사진 및 롯데홀딩스 현 경영진에게 계속 촉구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업무 : 백화점·대형마트·홈쇼핑 등을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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