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자금융거래 109조 원…전년대비 22.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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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자금융거래 109조 원…전년대비 22.1% 증가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6.03.0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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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지난해 전자금융거래 이용금액이 전년보다 22.1% 증가한 109조 원을 기록했다

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5년 전자금융업 등록현황 및 향후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한 금액은 109조8000억 원이었다. 전년의 89조9000억 원보다 19조9000억 원(22.1%) 늘었다.

전자금융거래는 전자금융업자가 소비자의 지급결제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 중 전자지급결제대행(PG)이 79조9000억 원을 기록해 전체의 72.8%를 차지했다. 이어 결제대금예치가 19조3000억 원(17.6%), 선불전자지급 7조4000억 원, 전자고지결제 2조5000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자금융거래 이용건수도 156억7000만 건으로 전년의 122억7000만 건보다 27.7% 증가했다.

금감원은 전자금융거래 실적 증가 배경에 신규전자금융업자의 시장진입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2015년 말 현재 전자금융업에 등록한 업체 수는 83개사로 1년 새 16개가 늘었다.

등록업종 기준으로는 148개로 전년대비 16개사가 증자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이 63개사로 가장 많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이 29개, 결제대금예치가 26개였다.

금감원은 금융정보기술(IT) 감독정책을 사전규제에서 사후관리로 전환하고 전자금융업 등록 소요기간을 2~3개월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하면서 전자금융업자 등록이 활발해진 것으로 분석했다.

금감원은 소규모 전자금융업자의 등록 자본금 요건을 현행 5~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환화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되면 전자금융업자가 더욱 증가할 것 이라고 내다봤다.

금감원은 "등록 자본금 요건 완화에 따른 등록 요청 증가에 대비해 전자금융업자의 심사·관리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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