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제재 등 강력한 대북 독자제재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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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융제재 등 강력한 대북 독자제재안 발표
  • 정진호 기자
  • 승인 2016.03.0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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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제재 대상 확대, 해운 통제 강화, 수출입 통제, 북한 관련 영리시설 이용 자제 계도 등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 박근혜 대통령 ⓒ 뉴시스

정부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관여한 개인 40명과 단체 30곳을 금융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고, 북한에 기항한 외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180일 동안 불허하는 제재를 포함한 강력한 대북 독자제재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강력하고 실효적인 안보리 제재의 충실한 이행과 주요국들의 독자제재 및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상호 연계해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월 10일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을 결정했으며, 우리의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금융제재 대상 확대, 해운 통제 강화, 수출입 통제, 북한 관련 영리시설 이용 자제 계도 등을 제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책임이 있는 북한 개인 38명과 단체 24개에 북한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제3국적 개인 2명과 단체 6개를 포함시켜 총 개인 40명과 단체 30개를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해 우리 국민과의 외환거래와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국내자산을 동결키로 했다.

또 외국 선박이 북한에 기항한 후 180일 이내에 국내에 입항하는 것을 전면 불허하고, 제3국 선박의 남북 항로 운항을 금지하는 조치도 지속하기로 했다. 북한의 제3국 편의치적 선박의 국내 입항도 금지된다.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우회해 국내로 위장 반입되지 않도록 현장 차단활동과 남북 간 물품 반·출입 통제도 강화된다. 아울러 우리 국민과 재외 동포에게 북한의 외화수입 경로 가운데 하나인 해외식당 등 영리시설 이용 자제를 계도하기로 했다.

담당업무 : 국회 및 국민의힘 출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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