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장기근속자 구조조정 실시 ‘논란’…해당 사원들 노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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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장기근속자 구조조정 실시 ‘논란’…해당 사원들 노조 설립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6.03.09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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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 한미약품 본사 ⓒ한미약품

한미약품(회장 임성기)의 일부 영업사원들이 부당 해고 위기에 처했다며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특히 해당 노동 조합원들은 20년 이상 근무한 장기근속근무자들로 구성돼 있어 일각에서는 한미약품이 경영권 안정기에 접어들자 이들을 헌신짝 버리듯 버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미약품 노조는 9일 서울시 도곡동에 위치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9일 송파구청에 노동조합 설립을 인준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노동조합에 따르면, 그동안 한미약품은 동종업계보다 2배 이상의 영업사원을 채용해 공격적인 영업을 하며 고속 성장해왔다. 하지만 경영이 안정권으로 접어들자 20여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한미약품 노조 법률대리인 지석만 노무사는 “사측이 20년 이상 장기근로한 영업사원 30여명을 지난해 10월 일방적으로 대기발령시켰다”며 “달성 불가능한 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경고처분 누적으로 징계 해고하겠다고 하는 등 사실상 일방적인 구조조정 수순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기발령 대상자들은 대기발령 전 권고사직을 받았다”며 “대기발령을 하려면 회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여는 등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한미약품은 이 같은 절차도 없이 발령대기를 했다.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초대형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던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은 전 임직원에게 개인 주식 1100억원 상당을 무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으나 권고사직 대상자인 영업부 직원들은 주식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 관계자는 “한미약품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영업 실적 달성을 위해 노력했지만 임 회장의 주식 지급에서 권고사직 대상자들은 철저히 배제됐다”며 “임성기 회장은 주식 무상증여 과정에서 대기발령자는 제외하고 증여해 한미약품의 이중적 두 얼굴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주로 영업사원 위주로 구성된 노조는 20여 명에 달하며 앞으로 인원을 계속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회사 측에 단체교섭과 노동조합 사무실 마련, 신규조합원 가입을 위한 홍보 협조, 노동조합 창립총회 개최에 대한 협조 등을 요청한 상태다. 사측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규탄대회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한미약품 측은 “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며 노조가 사측에 요구하는 사항이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절차를 밟아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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