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퇴사"…금복주, 여직원 해고 압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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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퇴사"…금복주, 여직원 해고 압박 논란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6.03.10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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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낳으면 유축기 들고 화장실에서 짜고 앉았고…" 성 차별 발언에 협박까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수진 기자)

▲ ⓒSBS뉴스 캡쳐
▲ ⓒSBS뉴스 캡쳐

대구지역 유명 소주기업인 ‘금복주’ 임원들이 결혼한 여직원에게 회사를 그만두라고 압박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이들은 결혼한 여성에 대한 성차별 발언은 물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SBS보도에 따르면 2011년 홍보팀 디자이너로 입사한 A씨는 지난해 10월 회사에 결혼한다는 소식을 알리자 곧바로 ‘퇴사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

부사장과 기획팀장은 각각 A씨에게 “우리 회사에는 결혼하고 근무한 선례가 아직 없을 뿐만 아니라...”, “네가 일 못해서 나가는 게 아니잖아. 결혼하고 난 뒤에 다니는 여직원이 없다는 얘기...”라며 ‘관례’를 근거로 퇴사할 것을 강요했다.

특히 기획팀장은 “결혼해서 애만 하나 낳는 순간에 화장실 가서 눈물 짜고 있다고...유축기, 수축기 들고 들어가서 화장실에서 짜고 앉았고”라고 말하는 등 A씨에게 성 차별적 발언도 서슴지 않고 내뱉었다.

이들은 A씨가 부당한 해고에 대해 퇴사를 거부하자 심지어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부사장은  “조직하고 개인하고 어떤 대항에 대한 부분은 결코 조직을 능가할 수가 없어”라며 부하직원인 A씨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이와 관련해 <시사오늘>은 금복주 측의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회사 관계자는 "담당자가 자리에 없어 답변할 수 없다"고만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1월 김동구 금복주 회장과 박홍구 대표이사 등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로 노동청에 고소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제출한 상태다. 노동청은 금복주 관계자 등을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관련 혐의가 확인되면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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