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동양사태 관련 일반직원 200여 명 추가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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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동양사태 관련 일반직원 200여 명 추가제재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6.03.29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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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금융감독원이 동양사태와 관련된 직원 200여 명에 대해 자율처리조치 했다.

29일 금감원은 2009년말부터 2013년까지 동양증권 직원 200여 명이 주가연계증권(ELS), 주가연계펀드(ELF) 등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정보 파악이나 위험성에 대해 안내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해 동양증권을 인수한 유안타증권에 자율처리 조치를 요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직원들은 투자 권유 전 면담이나 질문을 통해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하는데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특히 회사채나 ELS, ELF 등을 판매하면서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데도 보장된다거나 발행사가 망하지 않는다는 등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확실하다고 오인할 수 있도록 말했다.

또 계좌명의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매주문을 수탁하는가 하면 투자판단을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주식을 매매한 영업점 직원도 있었다.

일부 직원은 이로 인한 손실을 사후 보전해줬다가 당국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다. 주문 위탁에 대한 기록을 보관·유지하지 않은 사실도 발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 피해자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일반직원에 대해 제재했다"고 말했다.

한편, 동양증권 임직원들은 계열사 회사채와 CP등 총 2만6210건 의 금융상품을 불완전판매해 지난해 1월 대규모 제재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현재현 전 동양증권 회장과 정진석·이승국 전 대표는 해임요구 상당의 제재를 받았고, 주요 임직원 19명은 문책 요구 제재를 받았다.

1600명(퇴직자 포함)은 경징계 대상으로 분류돼 유안타 증권에서 자체 징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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